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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서류요구(RFE)에 대처하는 법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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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서류요구(RFE)에 대처하는 법


    철저한 준비, 명확한 답변, 제때 제출로 이민기각 피한다

    완벽 준비해야 보충서류요구 피한다

    이민수속에서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RFE: Request For Evidence))를 피하려면 맨처음부터 철저
    하게 준비해 완벽한 서류를 접수시키는 길 밖에는 없다.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는 이민청원자
    (스폰서)나 이민신청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불충분할 때와 분명치 않은 대목이 있을 때에 제기된다.

    따라서 이민신청서별로 요구되는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신청서상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해당항목에 표시 하나만 빠트려도 보충서류를 요구받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이민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RFE 받았을 때 질문부터 확실히 파악

    이민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보충서류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무엇 때문에 보충서류를 요구
    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질문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국이 보내온 RFE에 기재된 요구사항들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영어 해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체없이 이민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게 바람직하다.

    RFE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 이민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심히 우려해 당황하지 말고 무엇때문에
    무슨 추가 서류들을 내라는 뜻인지 그 질문내용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공손한 태도로 답변하라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구에 답변할 때에는 공손한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내는 것외에
    스테이트 먼트로 답변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에는 최대한 공손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인상
    을 줘야 한다.

    상당수 케이스들은 이미 제출했다고 믿는 서류들을 다시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에 모욕이
    될 만한 문구를 사용해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신청서들은 이민 심사관들의 상당한 재량으로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들을 불필요하게
    건드리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답변서를 정리정돈해 제출

    보충서류 요구에 대한 답변 진술과 추가 증빙서들을 이민국 관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
    정돈해 제출하라고 이민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보충서류요구에서 요구한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과 증빙서류를 묶는게 좋다. 맨 앞에는 목차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

    색지를 맨앞에 넣어라

    보충서류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이민국에 보낼 때에는 대부분 색지를 맨 앞장에 넣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청색 색지를 맨앞에 놓고 그 다음 커버레터와 답변
    및 증빙서류들을 차례대로 묶어 제출하면 된다.

    올바른 접수처로 보내라

    보충서류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이민국이 요구하는 올바른 접수처로 보내야 한다. RFE에는 어디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올바른 주소로 보내야 한다. 틀린 주소로 우송하면 단순히
    지연되는데 그치지 않고 제출시한을 넘겨 기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제출시한을 지켜라

    RFE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하고 충분한 증빙서류들을 다시 첨부해 이민국에 제출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이민서비스국이 설정한 제출시한(Deadline)을 지키는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대부분 30일내에 답변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근년들어서는 더 많이 시간을 줄수도 있고
    더 짧게 데드라인은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이 RFE를 요구하면서 지정한 제출시한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부분별로 제출말라

    보충서류를 요구받는 분야가 하나일수도 있지만 여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제출하는 부분별 제출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모든 답변과 증빙서류들을 마련해
    한꺼번에 접수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한케이스당 한번의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내 해명할 기회를 단 한번만 준다고 보면 된다.

    부분만 먼저 답변한다고 RFE를 다시 보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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