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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문호 열리면 취해야 할 조치들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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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문호 열리면 취해야 할 조치들

    I-485 가족 모두 제출, 체류신분 유지할지 선택

    미국이민을 미국서 수속중인 이민신청자들은 매달 10일 전후해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에 울고 웃고
    있다.

    비자 블러틴에서 설정되는 컷오프 데이트(Cut off Date)안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riority
    Date)가 들어가면 여러가지 혜택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안에 못들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인 이민수속자들은 이를 영주권 문호라고 부르고 있다. 이 영주권 문호 때문에 수많은 한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가족초청이민 수속자들은 물론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서 3순위 수속자들이 애태우며 영주권 문호의
    진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정리해 본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 파악

    미국이민 신청자들은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에서는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싯점에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정해
    진다.

    노동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와 가족이민의 경우 이민페티션(I-130 등)을 접수
    한 날짜가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된다. 접수일자와 프라이오리티 날짜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슷한 시기로 정해지는 게 정상이다.

    I-485 등 관련 서류 준비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어갈 경우 즉시 이민신분조정
    신청서(I-485)와 신체검사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비자블러틴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되고 발표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월 10일
    발표되는 비자블러틴은 4월분으로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3월 10일 발표에서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일동안 서류준비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가능한 한 빨리 접수시키는게 바람직하다.

    컷오프 데이트, 즉 영주권 문호는 후퇴되는 일도 있어 자신의 영주권 문호도 열렸다가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영주권신청서 제출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I-485 가족들 모두 제출
    특히 영주권 신청서(I-485)는 가족 개개인 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숫자 만큼 별도로
    I-485를 접수해야 한다. 한가정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오산해 대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I-485는 이미 미국에서 거주해온 사람들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체류신분을 잘 유지
    했었는지가 최대 관건이 된다. I-485를 접수하기 직전까지 체류신분을 잘 유지해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돼 수년간의 기다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간혹 범죄전과 기록이 드러나거나 허위증명서 제출혐의가 발각돼 기각되는 사례도 있으나 기각률은
    전체의 15%안팎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크퍼밋카드, 사전여행허가서 중요

    I-485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면 두가지 중요한 이민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는 워크퍼밋카드
    로 공식 명칭은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이다. 신청서 양식은 I-765이다.

    또하나는 사전여행 허가서로 Advance Parole 이며 신청양식은 I-131이다. I-131은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때 받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정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이민 주신청자는 워크퍼밋카드를
    사용해 일을 하려 할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 반면 동반가족들은 어디
    서나 일할 수 있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I-485)을 그대로 유지한채 한국 등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영주권 신청중에 사전여행 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여행에 나서면 I-485의 효력이 없어
    진다. 그럴 경우 미국내 신분조정은 안되고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영사와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
    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최근부터 미 이민국은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해 발급해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두가지 서류를 동시 접수시킨 사람에 한해 새 통합카드를 제공한다.

    체류신분 유지하려면 사용말아야

    I-485를 제출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으면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이용해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달리말해 학비를 들여 학생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할지도 심사숙고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만약 영주권 신청서(I-485)가 기각됐을 때 체류신분 마저 종료된 상태라면 영주권 기각과 함께 추방령
    을 받게 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체류신분을 유지하도록 이민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특히 H-1B, L-1 비자 등 취업 및 해외여행이 가능한 비자 소지자들은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이비자
    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워크퍼밋카드를 받아만 두고 이 카드를 통해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 또 어드밴스 패롤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면 안된다. 이 두가지 중에 하나만 사용
    해도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은 효력이 없어진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특히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셜 번호가 있으면 운전
    면허증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금융거래가 용이해 진다. 그린카드를 아직 받기 전이지만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들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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