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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의 주소변동 신고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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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의 주소변동 신고


    AR-11 접수처 변경, 수속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이용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민자들은 이사했을 때 주소변동을 이민국에 신고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민국에 주소변동을 신고할 때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근래에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해 졌다. 특히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두가지 주소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야만 동시 신고를 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소변동 신고는 한가족당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가족 개개인별로 모두
    해야 한다.

    ▶주소변동 신고 우편접수처 4월 1일부터 변경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AR-11을 이용해 주소변동 신고를 할 때 우편 접수처를 4월 1일자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AR-11을 우편으로 접수하려면 4월 1일 부터는 아래 변경된 접수처로 보내야 한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우편접수로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우편접수시 사용할 새 주소는 다음과 같다

    DHS/USCIS
    Harrisonburg File Storage Facility
    Attn: AR-11
    1344 Pleasants Drive
    Harrisonburg, VA 22801

    ▶주소변경 신고시 두가지 다른 경우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과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의
    주소변경 신고가 분리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를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때에는 이민국양식 AR-11을 작성,이민서비스국 지정장소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비해 이민청원서(I-130, I-140), 영주권신청서(I-485) 등 각종 이민신청서류를 수속중인 사람
    들은 이와는 별개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통보해야 한다.

    이민수속 중에 이사했을 경우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http://www.uscis.gov) 주소변경을
    통보하거나 이민국 전국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
    1-800-375-5283 번으로 전화해 알려야 한다.

    온라인 이용시에는 이민국 웹사이트 왼쪽에 있는 주소변경란을 이용해 AR-11부터 작성한 다음
    끝에 수속중인 이민서류별로 주소변경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 주소변경 신고시 AR-11 작성제출에 이어 펜딩중인 이민신청서류에 대해 주소변경을
    연이어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자가 만약 시민권신청등 이민신청서류를 접수해 놓고 이사했을 경우 AR-11 제출과 이민국
    통보등 두가지 주소변경 신고를 별도로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했다.

    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거주하며 이민신청서류를 수속하는 중에
    이사했을 경우에도 AR-11 제출과 주소변경 통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통상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은 하나만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엎데이트 되는 것으로 오산하고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했다.

    ▶스폰서 회사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영주권 스폰서가 단순히 주소만 바뀌었을 때에는 이민국에 주소변경 통지를 하면 된다. 스폰서의
    주소변경 신고는 별도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865 를 찾아 작성해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통상적인 주소변경에 쓰이는 이민국 양식 AR-11은 이민신청자, 수속중인 사람의 주소변경시
    사용하는 것이고 이민스폰서는 별도로 I-865를 작성해 거주지에 따른 고등이민국(이민서비스
    센터)에 접수시켜야 한다.

    물론 스폰서 회사의 EIN 번호까지 바뀌면 주소변경 신고만으로는 안된다.

    ▶LC가 계류중일 때 고용주의 주소 변경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C:Labor Certification)가 계류중에 회사가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 사실을 노동청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주소변경사유, 고용주의 FEIN, 기존 주소와 새 주소, 새 주소 효력 발생일, 현재 노동청에
    pending중에 있는 LC 번호와 외국인의 이름 등.

    만일, 스폰서가 기존의 위치로 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area
    of intended employment가 변경되는 경우) 새 주소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고용광고를 내고
    LC를 재신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받기전 타주로 이사하면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도중에 타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처음 신청한 지역이민국에서는 인터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권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재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서류를 이전(transfer)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민국 내부에서 서류가 이송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간혹 이송중 서류가 분실될
    경우까지 있어 예기치 않은 지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사한지 오래됐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수많은 이민자들은 이사하면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때문에
    이를 늦게 안 사람들의 고민은 이사한지 오래 됐거나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주소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민법상으로는 이사한지 열흘안에 주소변동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넘겼더라도 일단
    신고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때에는 최신 주소로 한번만 주소변동을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다.

    ▶주소변경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 받나

    이민신청자들이 만약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연사태를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한을 넘겨 이민신청이 기각되는 위험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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