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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green card) 수속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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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green card) 수속


    미국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는 것이 영주권 카드이다. 그린카드로 불리고 있다. 공식명칭은
    permanent resident card다.

    영주권 문호 열려야 I-485 접수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거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은 미국수속과 한국수속에서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미국수속시에는 이민신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I-485(정식명칭:이민신분조정요청서,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다만 I-485는 반드시 비자 블러틴(영주권문호)에서 해당 범주가 오픈되어
    있거나 컷오프 데이트안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이민수속 시작일)가 들어야 접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컷오프 데이트가 2005년 1월 22일
    로 설정됐다. 이는 자신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2005년 1월 22일이전에 접수했던
    사람들만 I-485를 접수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워크퍼밋카드, 사전여행허가서

    미국내 수속자들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 것을 보고 I-485를 접수하게 되며 이때에 통상적으로 워크퍼밋
    카드(I-765)와 어드밴스 패롤로 불리는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함께 신청하게 된다. 이들 두가지를
    승인받으면 워크퍼밋카드로 정식 취업해 돈을 벌수 있게 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수 있게 돼
    거의 영주권자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전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그린카드를 받기전 이라도
    해외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체류신분 유지하려면 사용말아야

    하지만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워크퍼밋카드를 받아만 두고 이카드를 통해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 또 어드밴스 패롤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면 안된다. 이 두가지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은 효력이 없어진다.

    만약 영주권 신청서(I-485)가 기각됐을 때 체류신분 마저 종료된 상태라면 영주권 기각과 함께 추방령을
    받게 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 체류신분을 유지하도록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특히 H-1B, L-1 비자 등 취업 및 해외여행이 가능한 비자 소지자들은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이 비자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한국 수속시 절차 다르다

    이에비해 한국수속시에는 미 국립비자센터에서 통보해와야만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립
    비자센터는 먼저 비자피를 납부하도록 이메일로 통보해오고 이를 납부하면 이민비자신청서와 한국경찰
    의 범죄관련 조회 인증서 등을 요구하게 되며 이민수속자는 요구 받는 모든 서류를 국립비자센터에 제출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립비자센터에서 지정해주는 일자와 장소에서 이민비자 면접을 받게 된다. 일부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직접 면접절차를 다룰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면접을 받아야
    한다. 면접을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이민비자를 갖고 6개월이내에 미국에 도착하고 미 이민국
    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그린카드 유례>

    영주권을 흔히 그린 카드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초록색 카드란 말인데
    여기에서 영주권을 그린카드로 부르게 된 연유를 살펴봄으로써 영주권에대한
    확실한 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최초의 영주권 형태를 갖춘 카드는 1940년 외국인등록법 (Alien Registration
    Act of 1940)에 의해 발행된 흰색의 카드 Form AR-3이 었습니다. 이 외국인
    등록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영주권자나 불법체류자를 막론하고
    우체국이나 이민국에서 등록하게 하혔기 때문에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가
    모두 흰색의 카드 Form AR-3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하자, 외국인 등록은이민국의
    관할 업무가 되었고 이민국에서는 이민자에게 초록색의 카드 소위
    그린카드인 I-151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영주권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와
    취업을보장하는 카드였으며, 이때부터 영주권을 카드의 색깔에 따라
    그린카드로 부르기 시작 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이면서 AR-3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1950년
    국내 안전법은 모든 AR-3카드 소지자에게 새로운 I-151그린 카드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의 영주권 갱신안은 불법 체류자 식별에 초점을
    둔 반면에 현재의 영주권 갱신안은 영주권 위조,변조에 의한 불법 체류자
    색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합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AR-3카드에서 그린 카드로 갱신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린 카드 소유자는 비이민 비자 소유자나 불법 체류자와
    구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는 영주권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1964년에는
    영주권의 색깔이 초록새에서 푸른색으로, 1965년에는 영주권의 색깔이 짙은
    푸른색(Dark Blue)으로 바뀌었습니다.

    1977년 영주권의 컴퓨터 기계 식별이 가능한 새로운 영주권 I-551로
    대체되었고 이 영주권은 핑크색을 띠고 있으며, 소지자의 지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 위조의 염려 때문에 마치 크레딧카드처럼 생긴 최첨단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주권의 대명사로 그린카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영주권에는 10년 만기일이 기입되어 있으며 10년마다 다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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