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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취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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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


    노동허가서 감사, 임금지불능력, 보충서류요구

    미국이민을 신청해 그린카드를 손에 넣으려면 숱한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복잡한 미 이민법 규정에 맞춰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리 오래가지 못해 갖가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영주권 취득의 길에서 흔히 만나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고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
    고용주 부담비용 신청자 납부시 기각

    미국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스폰서가 제출하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서류들과 이민신청자들이
    해당하는 서류와 비용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가장 간단하게 Petition(청원서)으로 불리는 가족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 청원서(I-140), 종교
    이민 등 특수이민 청원서(I-360), 투자이민청원서(I-526) 등은 이민신청자가 아니라 미국내 영주권
    스폰서가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다.

    외국인을 이민시키고자 하니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하는게 이 페티션이고 이는 전적으로 페티셔너인
    미국내 스폰서가 하는 일이다. 이민페티션은 따라서 스폰서가 작성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1순위, 4순위, 5순위에는 없는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은 고용주나 고용주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만 개입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다루고 접수해야 한다.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이민희망자들이 납부하는 경우들도 대거 감사
    에 걸리고 있고 이는 기각사유에도 해당된다.

    한인 이민신청자들은 노동부뿐 아니라 이민국의 모든 이민신청서 접수에서 고용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비용들까지 떠맡아 왔는데 LC감사와 I-140의 기각을 초래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수속을 대행해 주는 수임계약을 맺었을 때 첫 수임료는 스폰서 회사의 체크로
    납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감사

    영주권취득의 본격적인 장애물은 취업이민시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에서 만난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이 첫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미 노동부 온라인 시스템인 PERM을 통해 접수하는 ETA 9089를
    작성할 때 자칫 잘못하면 감사에 걸리거나 기각 당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감사에 걸리면 LC신청서를 처리받는데 2년이나 걸리고 있고 기각당해 어필하면 2년 반
    이나 기다려야 하는데다가 어필해도 번복되는 확률이 매우 낮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는 감사에 걸리지 않으면 한달안에
    승인여부를 판정받는 반면 감사에 걸리면 2년이나 걸려 큰 격차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1년반 안에 그린카드를 취득하려고 취업 2순위로 신청해도 첫 단계에서 감사에 걸리면
    2년이나 지체돼 빠른 영주권 취득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기각당한 LC의 경우 재판정받는데 2년반이나 걸리는데다가 어필해서 승인으로 번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어필하지 말고 즉시 새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
    하고 있다.

    LC 감사를 초래하는 요소들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다가 감사에 걸리는 가장 흔한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유의해서 대비해야
    LC 감사를 최대한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인광고를 잘못 하는 경우이다.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유력 일간지에다가 일요일자에 두번을 구인 광고해야 한다. 2주일 연속 일요일자에 구인광고를
    내는 것은 필수다. 그리고 한인 신문을 비롯해 다른 언론을 통해 평일에 3번을 더 구인광고를 게재
    하면 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허가서의 감사는 물론 기각 대상이 된다.

    ▶종업원이 10명이 안되는 회사로 표기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시직, 파트타임 직원들까지 모두 종업원 수에 합산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가족관계인 것으로 진술할 경우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는
    이민신청자가 가족관계일 지라도 진정성 있는 잡 오퍼와 구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민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진술할 경우에도 감사를 받게 된다.

    ▶고용주가 이민신청해 주는 직종에서 최근 6개월 사이에 종업원을 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
    감사대상이 된다.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곧바로 고용하려 하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민신청자의 취업 경력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것으로 표기할 경우 감사를 받게 된다.
    이는 또 근본적으로 이민신청에서 요구되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예 이민신청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외국어 구사능력을 고용조건으로 삼는다고 답변하면 감사에 걸린다. 고용주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직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 때에도 이민신청일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자로
    명시해 구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을 뛰어넘는 학력이나 경력을 고용조건으로 요구할 경우 감사에 걸린다. 고용주는 노동부의
    SVP 코드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고용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SVP코드에서 학사학위 소지자이면
    되는 직종인데도 석박사를 조건으로 내걸면 안된다는 뜻이다.

    취업이민 페티션(I-140)에선 임금지불능력

    취업이민의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에선 사실상 전적으로 임금지불 능력에 좌우되고 있다.
    오래된 스폰서 회사들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싯점부터 I-140을 접수할 때까지 임금지불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영업수익이 나서 스폰서 해주려는 근로자의 우대임금을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새로 창업한 회사들은 수익이 났다는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민신청자가
    실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금지불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게 된다.

    이때에는 이민신청자가 적어도 1년이상 월급을 받아온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취업비자 소지자
    등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이어야 한다.

    보충서류요구(RFE)

    이민수속에서 중대한 장애물은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RFE: Request For Evidence))다.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는 이민청원자(스폰서)나 이민신청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불충분할 때와
    분명치 않은 대목이 있을 때에 제기된다.

    따라서 이민신청서를 제출할 때 마다 이민국 지침과 변호사 조언에 따라 신경을 써야 보충서류요구를
    피하게 된다.

    그럼에도 보추서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요구하는 모든 증거들을 즉각 수집하고 정해진 데드라인
    안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RFE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보충서류 질문부터 파악=이민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보충서류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무엇
    때문에 보충서류를 요구 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질문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국이 보내온 RFE에 기재된 요구사항들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 한다.

    ▶공손한 태도로 답변하라=이민국의 보충서류 요구에 답변할 때에는 공손한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내는 것외에 스테이트 먼트로 답변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에는 최대한 공손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

    상당수 케이스들은 이미 제출했다고 믿는 서류들을 다시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에 모욕이
    될 만한 문구를 사용해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신청서들은 이민 심사관들의 상당한 재량
    으로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들을 불필요하게 건드리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답변서를 정리정돈해 제출=보충서류 요구에 대한 답변 진술과 추가 증빙서들을 이민국 관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 제출하라고 이민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보충서류요구에서
    요구한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과 증빙서류를 묶는게 좋다. 맨 앞에는 색지와 목차를 넣는 게 바람직
    하다.

    통상적으로 청색 색지를 맨앞에 놓고 그 다음 커버레터와 답변 및 증빙서류들을 차례대로 묶어 제출
    하면 된다.

    ▶올바른 접수처로 보내라=보충서류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이민국이 요구하는 올바른 접수처로 보내야
    한다. RFE에는 어디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올바른 주소로 보내야 한다. 틀린
    주소로 우송하면 단순히 지연되는데 그치지 않고 제출시한을 넘겨 기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제출시한을 지켜라=RFE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하고 충분한 증빙서류들을 다시 첨부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이민서비스국이 설정한 제출시한(Deadline)을 지키는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대부분 30일내에 답변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근년들어서는 더 많이 시간을 줄수도 있고
    더 짧게 데드라인은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이 RFE를 요구하면서 지정한 제출시한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부분별로 제출말라=보충서류를 요구받는 분야가 하나일수도 있지만 여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제출하는 부분별 제출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모든 답변과 증빙
    서류들을 마련해 한꺼번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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