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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M 제도
    이민정보/취업이민 2013. 8.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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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 제도
    PERM 제도 개요

    A. 무엇인가?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노동청은 지속되는 케이스의 적체와
    예산 삭감,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사용과 통계와 확률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으로 1965년부터 사용하던 방법을 2005년 3월 28일자로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B. PERM 중요절차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 직업의 종류에 따라, 등급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에 합당한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종전에 두 level의 시스템과는 달리 네가지 level의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경력, 학력, 스페살
    기술, 면허, 감독등의 요소로 임금을 정하게 되있다.
    특히 종전에 사용된 방법은 주로 entry level 의 학력이나 경력의 최고치를 사용하여 level I 임금을 사용했는데, 새로 바뀐 방법에서는 같은 경력을 사용하면 level II or level III 가 되겠끔 바뀌였기 때문에 종전보다 확연히 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별한 조심을 요구한다. 또한 평균 임금은 State Workforce Agency (SWA)에서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Job Order: 종전에 하던 RIR 과는 달리 PERM에 의한 노동청 인가는 반드시 SWA에 최소 30일간 job order를 주어야 한다.

    회사내 posting: 최소한 10일간 (business day) 회사내에 다른 구직광고와 기간이나 내용을 같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개체에 posting을 하여야 한다.

    광고: 고용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에 고용광고를 적어도 두번을 일요일판에 내어야 한다.

    추가 광고: 위의 광고외에도 프로페쇼냘로 인정되는 직업은 세가지이상의 추가 광고를 해야한다.
    추가 광고는 job fair, employer's website, job-related website, on-campus recruiting, trade or professional journal, private employment firms, employee referral program, local and ethic newspapers, radio and/or TV advertisement 중에서 3가지를 해야 한다.
    모든 광고나 고용절차는 신청하기 6개월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완성을 해야하며 추가광고의 한가지만 신청하기 30일내에 할 수 있다.


    C. 주의 사항

    보통 이부분은 경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민변호사 외에는 취급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미래의 신분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수속을 할 것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펌에 의한 노동청 인가는 노동청, 이민국, 국무성에서 언제든지 무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의 준비가 없이 부로커나 사설단체를 통하여 받는 노동청 인가는 그만큼 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새로이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 법에대한 모든 엎데이트를 할 수 없는 부로커에게 본인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어두더라도 신청자자체의 무모함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D. 필요 구비 서류

    이력서
    경력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동등한 서류
    성적 증명서
    추천서
    자격증이나 면허증등으로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PERM 제도 세부내용

    PERM 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의 약자로 미 노동부의 노동허가제도
    (Labor Certification)를 전산화해 온라인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미노동부의 야심적인 신규 노동허가제도 입니다. PERM 제도에 의해 이제 모든 노동허가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물론 우편시청도 가능합니다) 진행하게 되면 전산화에 따른 관리, 감독의 효능적인 면 때문에 전체 2-3년씩 걸리던 노동허가 승인을 약 시작부터 3~4개월만에 심사하겠다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심사의 100%를 진행하던 기존방식과는 달리 일부분 의 심사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상당부분의 신청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온라인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45~60일 안에 승인받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노동허가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주노동청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PERM 단계전의 임금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기본임금 인증(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의 역할만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눈치보며 수속이 빠른주를 찾아다녔던 기존의 모습은 노동허가의 희미한 추억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속은 이제 PERM 을 위해 창설된 시카고와 아트란타에 소재한 National Perm Center 에서 진행되게 되며 미 노동부 산하의 노동허가제도센터는 위의 두 PERM Center 와 필라델피아, 달라스에 위치한 적체해소 센터 (Backlog reduction Center) 로 국한되게 됩니다.

    확정규정에 의하면 PERM의 시효는 발표일로부터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 27일에 미관보에 발표된 것을 기점으로 2005년 3월 28일부터 PERM은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PERM 의 시행이전에 신청되는 노동허가는 기존의 Regular 나 RIR 방식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주노동청의 접수를 통해 필라델피아나 달라스의 적체 센터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러나 3월28일부터는 모든 노동허가 신청은 PERM 으로만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PERM 으로 진행하기가 껄끄러운 케이스들은 3월 28일 이전에 기존의 방식으로 수속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존의 케이스가 PERM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의 간단한 답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우선순위 날짜를 보존하면서는 “가능치 않다” 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 드린다면 전환이 아니라 PERM으로 신규 접수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노동허가에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 ( Priority Date)가 보존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취업이민에서 취업이민의 수속 순차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순위 날짜로 기존의 시스템 하에선 주노동청에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규정에 의하면 아직 구인시작 ,Job Order, 신문광고 등등(Recruiting)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케이스를 회수(withdraw) 하고, 210일안에 PERM으로 재 신청하면 우선순위날짜를 보존시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RIR인 경우 이미 구인작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감으로 실질적으로 PERM으로 전환될 경우 우선순위 날짜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regular)으로 신청한 케이스들 중 아직 구인작업(recruitment)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PERM으로 재 신청하면서 우선순위 날짜를 보조하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케이스들이 PERM으로 소위 “갈아타는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가능치 않을 것 같습니다.

    PERM수속의 최대 장점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DOL (노동청) 의 ETA 9089 양식이 PERM 을 위해 새로 제정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여러 질문에 대한 간단한 체크 형식의 방식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9089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서류를 인쇄해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하며 서명이 들어있는 9089 원본은 추후 이민국 I-140 신청때 동봉되어야 합니다.

    또하나 PERM수속의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가 증거자료(Supporting) 접수입니다. 고용주는 더이상 구인 노력등 노동허가에 필요한 제반 증거자료를 접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 충분한 증거자료를 잘 간수하고 있어야 할 뿐입니다. 이 서류는 노동부의 심사관 (Certifying Officer-CO) 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은 거부되게 됩니다.

    노동부의 2002년도 5월 발표때의 기획은 21일만에 PERM 인증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발표에는 PERM 신청 후 약 45~60일 이내에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광고에 할당되는 시간등을 감안하면 약 3~4 달이면 노동허가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현재 걸리는 약 9개월에서 3~4년의 기간을 생각하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선 구인 노력중 자격이되는 미국노동자(Qualified US Workers)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상 필요(Business Necessity)에 의한 조건들을 두고 광고하는 것이 구인작업시 신청자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다행히 이번 PERM 에서도 이 여러가지 사업상 필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발표때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제한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RIR 방식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와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PERM 에서는 여러가지 사업에 필요가 그 포지션에 대한 어떤 정해진 기준을 넘는 경우 강도높은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당히 광범위했던 직업에의한 직위 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 대신 O*NET 의 산하의 경험/경력증명 방법등을 사용해 여러가지 사업상 필요를 검증하기 때문에 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와졌습니다.

    또한 “실무 경력(reasonable period of on-the-job training)” 이 가능한 경우, 경력 부족으로 미국인 신청자를 탈락시키는 방법은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경력이 미달인 미국인 신청자를 거부하거나 구인작업이 까다롭지 않은 경우 미국인 신청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고용주와 일하면서(계약직 내지는 취업비자 등등) 얻은 경력이 직업 구인요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져 노동허가서 인증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건설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중동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경력을 고용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가지 사업상 필요(Business Necessity)가 PERM 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조건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국어가 꼭 포지션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예전과 같습니다.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안 되지만 PERM에서는 이 부분을 완화해 안전을 위해서나 또는 동료 내지는 부하직원의 통솔을 위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도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Schedule B 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Schedule B (노동부에서 이미 미국엔 이런 직종의 일을 할 사람이 많다고 못 밖아 놓은 직종의 리스트로 대부분의 비숙련직 포지션들이 들어있는 리스트) 에 속해 있으나 면제를 받아 오히려 해당 지역에 해당분야는 인력충원이 필요한 곳으로 인정받게되는 비숙련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제도는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숙련직도 구인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신청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심사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몰리지 않는 직종이나 지역은 유리해진반면 대도시 인근의 직종들은 불리해졌습니다.

    PERM 에서 대체케이스에 대해서 불법화 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노동부는 PERM 확정발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코멘트는 대체케이스의 남용에 의한 심각한 부정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체케이스에 대해서는 모종의 별도의 법적 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체케이스는 어떤 형태로든 제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케이스의 인기가 노동허가서의 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PERM 에서는 어차피 점차 사라져갈 제도라는걸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현재와 같이 무한합니다. 그러나 PERM 에서는 DOL (노동부), DHS (국토안전부/이민국)내지는 DOS (국무부/영사관) 에 심사관이나 영사들에 의해 언제든지 노동허가서의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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