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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허가서 감사를 피하는 10가지 방법
    이민정보/취업이민 2013. 8.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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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허가서 감사를 피하는 10가지 방법


    한국어 구사능력 명시 말고 종업원수 10명 이상 돼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한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취업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의 첫 단추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다. 미 노동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ETA 9089를 작성할 때 자칫 잘못하면 감사에 걸리거나 기각당한다.

    노동부의 감사에 걸리면 LC신청서를 처리받는데 2년이나 걸리고 있고 기각당해 어필하면 2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 스폰서와 신청자들은 첫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부
    양식인 ETA 9089를 작성하면서 신중을 기하며 철두철미하게 대응해야 감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허가서 감사 ‘안걸리면 2주, 걸리면 2년’

    *노동허가서(LC) 수속기간(미 노동부)

    구분

    2 4일 현재

    비고

    통상 심사

    11 2(당월처리)

    최근 2주만에 처리

    감사(Audit)

    09 1(2)

    취업 2순위로 신청해도

    감사걸리면 빠른 영주권

    취득 수포

    이의신청(Appeal)

    08 6

    (2 6개월)

    어필시 처리기간 2년반에

    번복가능성 낮아, 어필

    대신 신규 신청 바람직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는 감사에 걸리지 않으면 2주 만에
    승인여부를 판정받는 반면 감사에 걸리면 2년이나 걸려 큰 격차를 겪고 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2월 4일 현재의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을 보면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신청서
    들은 2011년 2월 접수분(프라이오리티 데이트)이 처리되고 있다. 이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달에
    승인여부를 판정해 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노동허가서는 2주정도면 처리 완료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감사(Audit)에 걸리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여전히 2년이나 걸리고 있다. 2월 4일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들은 2009년 1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어 2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각당해 이의신청한 어필케이스들은 2월 4일 현재 2008년 6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2년 반이나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1년반 안에 그린카드를 취득하려고 취업 2순위로 신청해도 첫 단계에서 감사에 걸리면
    2년이나 지체돼 빠른 영주권 취득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기각당한 LC의 경우 재판정받는데 2년반이나 걸리는데다가 어필해서 승인으로 번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어필하지 말고 즉시 새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
    하고 있다.

    노동허가서 감사를 초래하는 10가지 사안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다가 감사에 걸리는 경우는 여러가지 케이스로 나눠지지만 가장 흔히 감사를
    불러오는 10대 요소들을 정리해 본다.

    사전 준비 단계의 핵심인 구인광고를 잘못 하는 경우이다.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유력 일간지에다가 일요일자에 두번을 구인 광고해야 한다. 2주일 연속
    일요일자에 구인광고를 내는 것은 필수다. 그리고 한인 신문을 비롯해 다른 언론을 통해 평일에
    3번을 더 구인광고를 게재하면 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허가서의 감사는 물론 기각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실제 ETA 9089 양식을 작성하면서 너무 쉽게 대답했다가 감사에 걸리는 10대 사안들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ETA 9089 양식의 첫 질문인 A1에서 예전 종이 신청서였던 ETA 750을 접수했던 날짜를
    이용하려는지 묻는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감사대상이 된다. ETA 750 접수일자를 이용
    하려는것은 빠른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찾아 영주권을 일찍 받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십중
    팔구 감사를 받게 된다.

    ▶둘째 C-5 항목에서 종업원이 10명이 안되는 회사로 표기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시직, 파트타임 직원들까지 모두 종업원 수에 합산하는게 바람직하다.

    ▶셋째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가족관계인 것으로 C-9 항목에서 진술할 경우 감사를 받게 될 것
    으로 보인다. 고용주는 이민신청자가 가족관계일 지라도 진정성 있는 잡 오퍼와 구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같은 C-9 항목에서 이민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진술할 경우
    에도 감사를 받게 된다.

    ▶다섯째 고용주가 이민신청해 주는 직종에서 최근 6개월 사이에 종업원을 해고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I-26항목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면 감사대상이 된다.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곧바로 고용하려 하는지를 알아보려는 대목으로 보인다.

    ▶여섯째 이민신청자의 취업 경력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것으로 J-21 항목에서 표기할
    경우 감사를 받게 된다. 이는 또 근본적으로 이민신청에서 요구되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예 이민신청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NO’라는 표기하는 게 보통
    이다.

    ▶일곱째 외국어 구사능력을 고용조건으로 삼는다고 H-13 항목에서 답변하면 감사에 걸린다.
    고용주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직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 때에도 이민
    신청일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자로 명시해 구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대체직업의 경력을 인정해줄 것인지를 묻는 H-10 항목에 예스로 답하면 감사에 걸린다.
    또 H-14항목에 특수요건을 명시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려 하는 것으로 적으면 감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체 직업 경력을 인정해 주거나 고용자격 조건의 하나로 삼지 말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아홉째 H-12 항목에서 정상을 뛰어넘는 학력이나 경력을 고용조건으로 요구할 경우 감사에
    걸린다. 고용주는 노동부의 SVP 코드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고용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SVP코드에서 학사학위 소지자이면 되는 직종인데도 석박사를 조건으로 내걸면 안된다는 뜻이다.

    ▶열번째 H-15 항목에서 복합적 직업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할 경우 감사에 걸린다.
    따라서 고용주는 여러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게 아니고 노동부의
    O’Net에 나와 있는 한가지 직종 카테고리를 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는 직종과 직책 등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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