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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없이 영주권 취득, NIW에 관심
    이민정보/취업이민 2013. 8.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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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없이 영주권 취득, NIW에 관심

    NIW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서한서 기자)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NIW는 취업영주권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허가를 면제해주는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보통 고학력자나 해당 분야에 큰 업적이 있는 경우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이들이 드물다. NIW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살펴보면서 NIW
    신청 및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본다.

    <오해1> NIW는 특정 직업군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NIW에 대해서 국가방위, 전자공학, 생명분야 등 특정 과학 분야 종사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
    하는 이들이 많다. NIW는 신청인의 전문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유가치’ 및 ‘미 국가 전역에
    영향 여부’를 판단하지, 특정 분야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문학, 예술 분야 등의 종사자도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관광
    경영학 전문가나 예술인,운동선수등 과학분야 학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도 NIW 승인을 받고 있다

    NIW에 있어서 핵심은 신청인의 해당분야 업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신빙성
    있게 증명하는 것에 달려 있다.

    <오해2> 인용(Citation Record) 숫자가 중요하다?

    출간물에 관한 인용 숫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다.
    인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NIW가 거절되지는 않는다. 만약 신청인의 출간물이 한국에서 국문
    으로만 출판됐다면 이를 인용한 외국 문헌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NIW가 승인된다. 인용 숫자가 많은 것은 NIW 승인에 있어서 분명 유리한
    요소이지만 이민국은 신청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해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
    에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

    <오해3> 개인회사 종사자는 불리하다?

    NIW는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제도가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은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있어야만
    NIW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법규상 회사나 기관에 속해있지 않아도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 등을 한다면 NIW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오해4>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NIW 신청 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학위는 석사이상의 학위다. 따라서 신청인이 석사학위만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이민국에 증명할 수 있을 경우는 NIW 진행에 무리가
    없다.

    특히 현재 박사 학위 졸업을 눈 앞에 둔 신청인의 경우는 NIW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추후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해5> NIW 신청은 취업비자(H1B)나 문화교류비자(J1비자) 소유자만 가능하다?
    현재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나 방문연구원으로 계속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NIW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한국에서 NIW 신청해 승인을 받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일하는지 여부가 NIW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비자, 투자비자, 취업비자의 배우자 비자 등도 NIW 신청이 가능하다.

    <오해6> 추천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추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추천서의 양이 아닌, 추천인의 인지도 및 신뢰성 여부다.
    만약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추천인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으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추천서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해7> NIW 신청이 거절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다?

    NIW 신청이 거부됐더라도 향후 동일 분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국은 NIW 재신청 시 지난
    청원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NIW신청이 거부됐다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나 취약 부분을 수정, 보강해 다시 이민국에 청원할 수 있다.

    <NIW 신청의 장, 단점>

    장점

    *노동인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인 일자리 제안이 필요없다. 근무중인 대학이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서명없이도 독자적으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비자와 신분변경 동시접수가 가능한 경우, 노동인증과정을 거처야 하는 경우에 비해 노동카드나 여행허가서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도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기회가 훨씬 다양해지고 많아진다. 노동인증 과정을 거쳐야하는 경우에 비해 신청인은 훨씬 빨리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단점

    *신청자의 업적 및 영향력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민국이 NIW케이스 심사기준이 유동적이고 실제로 자주 변하기 때문에, 노동인증과정을 거친 취업이민보다 NIW신청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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