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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퍼밋카드 혼동이 화를 부른다’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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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퍼밋카드 혼동이 화를 부른다’


    작은 혼동, 큰 낭패


    미국 영주권,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그 와중에서 흔히 범하
    는 작은 혼동 때문에 큰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주 혼동되는 이민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취업이민 3단계를 숙지하자
    *취업 이민 단계별 수속기간(3순위숙련공 기준)

    1. 노동허가서(LC)-노동부



    2010 7월말 현재

    2. 이민페티션(I-140)-이민국

    3. 영주권신청(I-485)-이민국



    9월 블러틴-국무부

    일반-09 12(8개월소요)



    감사-08 7(2년소요)

    4개월

    04 12/15



    ( 6년 대기)



    취업이민은 통상 3단계로 수속을 하게 된다. 1단계는 미 연방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는 것이다. 1단계 수속을 완료하는데는 적어도 8개월 정도 잡아야 하고
    감사에 걸리면 2년까지 걸린다.

    2단계는 승인받은 LC를 6개월내에 첨부해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미 이민국에 접수시켜 승인받
    는 것이다. 2단계 수속기간은 많이 단축돼 통상 4개월이면 가능해 졌다.

    3단계는 미국내 수속자들일 경우 이민신분을 조정해 달라는 I-485(이민신분조정 신청서: 일명 영주
    권 신청서)를 역시 미 이민국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I-485는 아무때나 접수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신의 LC접수일인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비자블러틴상의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어가야 가능하다.

    이른바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에는 I-485와 함께 워크퍼밋카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
    를 제출하게 된다,

    I-485의 최종 심사가 끝나기 전에 워크퍼밋카드(통상 신청후 90일내)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하게
    되고 체류비자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으면 그린카드를
    받기 이전이라도 한국 등 해외여행이 가능해 진다.

    한국 수속자들은 1단계와 2단계는 같으나 3단계부터 달라진다.

    하지만 한국수속자들은 본인이 먼저 움직이는게 아니라 미 국립비자센터에서 보내오는 이민서류
    를 받고서 이에 답변하는 형태로 이민수속을 마무리하게 되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잘못 알려진 취업 영주권 스폰서 자격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를 태우는게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됐다. 미국경기침체로 스폰서 구하기도 어렵게 됐고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업체가 언제 어떻게 변
    할지 몰라 노심초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의 재정능력, 즉 우대임금 지불능력으로 꼽힌다. 흔히 취업
    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1년이상 수익이 났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이민절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연방노동부로부터 알아내는 우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스폰서가 1년이상의 흑자
    를 낸 세금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임금지불 능력을 보이면 된다고 이민전문 이재운
    변호사는 강조했다.

    특히 새로 창업하는 업체는 외국인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영업수익이 났다는 기록이 없기 때
    문에 자본이나 실제 임금지불 기록으로 임금지불 능력 및 스폰서 재정능력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
    이다.

    취업이민 스폰서 문제로 취업이민의 길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는 희소식으로 보인다.
    우대임금 ‘수준 높고 늦게 통보된다’
    취업이민의 1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에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우대임금이다.이는 직종별, 직책별, 지역별로 다르다.

    이 우대임금 수준을 알아보려면 노동부에 이를 질의해야 한다. 그런데 우대임금을 통보받는데 걸
    리는 기간이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족했으나 지금은 두달 내지 4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첫관문부터 기다림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우대임금 수준이 생각보다는 높게 책정돼 나옴으로
    써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데 애를 먹게 하고 있다. 우대임금은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대거
    유입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노동허가 대 노동허가
    한인들은 한글로 노동허가서로 해석되는 두가지 이민서류들을 자주 혼동해 낭패를 겪고 있다.

    흔히 노동허가서로 해석되는 Labor Certification은 취업이민의 1단계에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
    야 하는 것이다.

    반면 또다른 노동허가서 Work Permit은 취업이민 3단계에서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다.

    워크퍼밋카드의 정식 명칭은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이다. 한글로 해석될
    때에는 비슷하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에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실제 기능도 큰 차이가 난다.

    흔히 혼동하는 것은 1단계에 받는 LC만 승인받으면 즉시 취업해 돈을 벌수 있고 체류비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3단계에서 받는 워크퍼밋카드를 손에 쥐고 난후 부터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혼동할 경우 마지막 순간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고 불법취업한 결과가 돼 영주권신청이 기각
    당하는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다.
    워크퍼밋카드 만료되면 휴직해야
    수많은 영주권 대기자들이 인식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고 있는게 워크퍼밋카드와 관련된 조항이다.
    미 이민법 규정에는 워크퍼밋카드가 만료되면 취업을 중단하도록 돼있어 갱신카드를 받을 때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휴직해야 한다.

    심지어 무급으로 일하거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알지 못하고 일을 계속
    했다가는 후일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정시한인 신청후 120일안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지역이민국에 가서 임시 노동허가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이상 임시 연장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 이민국은 신청한지 75일이 넘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들을 따로 분류해 우선 처리해주는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체가 심하면 시한만료전 발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낭패를 피하는 방법은 워크퍼밋카드가 시한만료되기 120일전에 일찌감치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받지 못한채 만료됐을 경우 일단 휴직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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