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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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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규정 숙지, 정확하고 적시 접수, 모든 근거 보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아직도 다수의 한인 신청자들에게는 멀고도 험난한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 찾기부터 쉽지 않은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린카드 취득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이민수속을 맡겨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며 관련 이민규정을 숙지해 전문가와 호흡을
    맞춰 수속을 진행해야 영주권 취득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민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필수 팁들이다.

    1.이민신청서 폼에 있는 안내서 숙독하라
    이민신청서나 청원서에 있는 내용은 이민규칙으로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특히 신청서와 함께
    제시되는 instruction은 해당 이민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작성요령, 필요 증빙서류 등을
    모두 명시한 지침 안내서이다. 이 지침 안내서를 숙독해야 한다. 숙독한 다음 이민국 신청서 폼과
    한항목씩 대조하며 작성해 나가야 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채웠는지 더블 체크를 해야 한다. 하나의 항목만 빠져도 해당
    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보충서류를 요구 받거나 반송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지연
    사태를 초래한다. 신청서를 써내려가다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는 항목이 나타나면 이민
    전문가에게 질문하거나 참고자료, 샘플 신청서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2. 정확한 접수비(Filing Fee)를 납부해야 한다.

    이민신청서나 청원서에는 제각각 정해진 접수비용이 있다. 접수비용은 통상 2년에 한번씩 인상될
    수 있는데 그 시기와 인상폭은 미리 예고된다. 접수비용은 국토안보부를 수취인으로 해서 개인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에 해당 신청서에서 요구되는 접수비용을 틀린 금액
    으로 보내면 접수자체가 거부되고 신청서류들은 반송된다. 접수거부는 Reject됐다고 하고 반송은
    Return으로 표현된다. 반면 이민신청서가 기각된 것은 Den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민국이 서류를 반송하는데에만 15일이상 걸린다. 때문에 한번 반송되면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이민수속이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체류기간도 넘겨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3. 올바른 접수처로 보내야 한다.

    이민신청서들은 접수받는 장소가 지정돼 있다. 이민국의 접수처는 근래 들어 락박스를 설치해 놓고
    일괄 접수하고 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접수장소가 다르고 거주지 또는 스폰서 직장의 소재지
    에 따라 관할 고등 이민국(이민서비스센터)이 달라진다. 그리고 접수처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접수처가 변경됐을 때에는 처음 한달동안은 예전 주소로 보내도 이민국이 알아서 새주소로 넘겨
    주지만 그 기간이 아니면 잘못된 주소로 오는 이민신청서는 접수되지 못하고 반송된다. 서류의
    반송은 이민수속의 지연을 의미한다.

    4. 적시에 제출하라

    일부 이민신청서들과 보충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등에는 제출 시한인 데드라인이 설정될 수 있다.
    요구받은 시한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이민신청서는 그대로 기각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데드라인을 넘겨 기각되는 케이스는 어필(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5.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주목하라

    미국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첫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접수해 이민을 시작한 날이 PD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된다. 물론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근방의 일자로 정해진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비자블러틴을 유심하게 지켜
    봐야 한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블러틴에서 이민범주별로 이른바 컷오프 데이트가 발표되는데 해당
    이민범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들어가야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이민신청자들은 미국수속시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 워크퍼밋 I-765, 해외여행이 가능한
    어드밴스 페롤 I-131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그때부터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돼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신청후 90일안에 워크퍼밋카드부터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되고 I-131로 한국 등 해외
    여행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워크퍼밋카드가 있으면 소셜 시큐 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2011년 1월 비자 블러틴은 지난해 12월 9일에 발표됐다. 12월 9일에 발표됐지만 1월 비자 블러틴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일정도 준비기간이 있는 셈이다. 이 기간에 준비를 마치고 해당월의
    1일부터 I-485 등을 접수해야 하는 것이다.

    6. 모두 제출서류의 접수증을 챙겨라

    이민수속을 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노동부, 이민국 등이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민당국은 때때로 이민신청서들을 분실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접수증
    을 챙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민당국이 이민신청서를 분실했을 때 본인도 접수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접수했다는 점을 증명
    하는데 막대한 곤경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신청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7. 원본을 보내지 마라

    이민당국이 특별히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이 도중에
    분실되면 다시 받기 극히 어렵기 때문에 원본은 항상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보내는게 바람직하다. 이때에는
    사본을 한부이상 만들어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송 봉투에 주소, 우표를 첨부해
    이민당국에 보내면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둔다.

    8. 보충설명 또는 보충서류 요청시 적시에 응답하라

    이민신청서를 증빙서류와 제출해도 자주 보충서류를 요구받게 된다. 심지어는 분명히 제출한 서류
    인데도 부족하거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온다. 이때에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요구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다시 준비해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충서류 요청을 받고도 적시에
    답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각될 수 있다.

    9. 자주 수속 상황을 체크하라

    이민수속은 접수와 심사, 판정에 이르기 까지 자주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이민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됐는지를 하루라도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체킹 계좌에서 납부한 신청비용 수표를
    캐시아웃해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민국이 캐시아웃해 갔다면 일단 제대로 접수돼 이민
    수속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수속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서비스국의 웹사이트에서 케이스 스테이터스
    온라인 이라는 항목에 13자리 케이스 번호를 넣고 엎데이트된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온라인
    체크에서 잘못돼 있거나 의문시되는 점이 있으면 이민서비스국의 톨푸리 고객 서비스 전화인
    1-800-375-5283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또는 웹사이트에서 인포패스를 통해 예약한 후 지역이민국에 직접 출두해 이민관리와 면담해
    질문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옴부즈맨(민원감찰관실)에 해당양식에 문의
    또는 조치사항을 적어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10. 이민전문가를 잘 선택하라

    미국의 이민법은 세법과 함께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대다수의 한인들은 이민수속을
    하며 변호사에게 맡긴다. 어떤 이민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겠지만 수임료 하나만
    고려하거나 소문만 듣고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수임료
    쇼핑을 해서라도 적절한 수임료를 부과하면서도 꼼꼼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로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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