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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지 아웃을 피하는 방법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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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지 아웃을 피하는 방법


    아동신분보호법 숙지해 보호 여부 계산
    이민수속기간감안, 자녀들 어릴 때 이민신청

    구분

    요주의 대상

    에이지 아웃

    대응 조치

    비자소지자의 자녀

    *유학생비자(F1)의 자녀 F-2

    직업학교비자의 자녀 M-2

    대학입학시 F-2, M-2 사용불가

    *대학입학전 F-1

    으로 변경해야

    소액투자(E2)의 자녀 E2

    취업비자(H-1B)의 자녀 H-4

    연수비자(J-1)의 자녀 J-2

    주재원(L-1)의 자녀 L-2

    종교비자(R-1)의 자녀 R-2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21세 생일날부터

    동반자녀자격 상실



    *결혼해도 자격상실


    *21세 생일전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해야(예 대학

    진학시 F-1 취득)

    취업이민수속 자녀

    비자블러틴 컷오프 부과

    되는 3순위 신청자의 자녀

    *21세 생일날 부터

    에이지 아웃

    단 아동신분보호법으로

    이민나이 재산정




    *아동신분보호법

    계산법

    부모 I-485 접수시의 자녀 실제나이

    -(빼기)이민 페티션수속기간(접수에서 승인까지걸린 기간)

    =이민 나이

    (21세미만이면 부모와 영주권 취득)

    *취업 2순위는

    I-140, I-485를 자녀

    생일날 전날까지

    이민국에 접수해야

    *취업 3순위 숙련직

    수속에 5~6년 소요

    감안, 자녀들 중학생 이전에 이민신청

    가족이민수속 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신청자의 동반자녀





    *다른 가족이민 범주들은 이민초청자의 직계가족이기때문에 동반자녀 에이지아웃

    과도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들 범주에선 21세 생일날부터,또는 결혼시 이민신청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대신범주 달라져 대기기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 초래

    *21세 생일날부터

    동반자녀 자격상실

    *결혼해도 자격상실


    *아동신분보호법

    으로 이민나이산정

    보호여부 알아봐야

    *이민수속에 평균

    10년 걸리는 것

    감안,신청당시 10세이상 자녀있으면

    후일 에이지 아웃

    미리 대비해야



    미국 이민을 수속중에 자녀들만 낙오하는 경우는 대체로 연령초과로 이민신청 자격을 상실하는 에이지
    아웃 때문이다. 미 이민법은 21세를 넘기거나 결혼을 하는 자녀들을 더 이상 동반 미성년 자녀로 간주
    하지 않고 있다.

    에이지 아웃 때문에 수년을 기다리다가 자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이민을 수속중인 사람들은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21세를
    넘으면 별도로 독립해 독자적인 체류신분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학생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21세가
    아니라 대학 진학시에 F-1비자로 미리 변경해야 한다.

    미국체류 자녀의 에이지 아웃

    미국 이민신청자들의 75% 정도는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90% 안팎이 미국
    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까지 체류신분을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때에 동반자녀들이 21세를 넘으면 비이민 비자에도 에이지 아웃이 발생한다. 특히 미국법에서
    21세 미만(Under)은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달리 말해 21세 생일날 부터는
    에이지 아웃돼 동반자녀의 비자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21세 생일날이 되기 이전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E2 비자를 갖고 있는 E2 동반자녀들이나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로 H-4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들은 21세 생일이 되기 전 독자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비자로 변경
    해야 한다.

    다만 F-2비자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때 대입전에 즉각 비자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21세가 되기 직전 F-1 비자로 변경하면 된다.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 대입시 비자변경

    비이민 비자 가운데 유학생 비자(F-1)를 갖고 있는 부모를 따라 F-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녀들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F-2 비자 소지자들은 21세 생일날까지 기다리면 안된다. 미 이민법은 F-2
    비자로는 학위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비이민 소지자 자녀들 가운데 F-2와 M-2 비자(직업학교비자 자녀) 소지자들은 대학진학에
    맞춰 입학전에 F-1비자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 자녀의 에이지 아웃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 자녀의 에이지 아웃을 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자 블러틴에서 컷
    오프 데이트가 부과돼 영주권 취득까지 수년이 걸리는 3순위 신청자들이다. 취업이민 3순위는 현재
    숙련공 신청자들이 적어도 5~6년 걸리고 있으며 비숙련의 경우 8년이상 소요되고 있다.

    때문에 동반자녀로 신청했다가 21세를 넘겨 동반자녀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겨
    나고 있다. 이때에도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21세 생일날부터 에이지 아웃에 걸리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에이지 아웃되는 자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신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
    아웃된 것으로 속단하지 말고 다음 방법으로 계산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계산법은 부모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려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
    할 때의 자녀 실제나이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 실제나이에서 이민 페티션 수속기간을
    빼면 이민나이가 나온다.

    이민 수속기간은 이민페티션을 접수한 날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I-485 접수시 자녀나이가 21세 6개월 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민 페티션(I-140) 수속기간이
    8개월이라면 21세 6개월에서 8개월을 마이너스하면 20세 10개월이 나온다. 이것이 이민 나이인데
    21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과 함께 계속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취업 2순위와 같은 컷오프가 없는 경우에는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민대기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두가지 서류들이 자녀가 21세 생일
    바로 전날까지는 이민국 록박스에 도착하도록 접수해야 에이지 아웃을 피할 수 있다. 생일날
    이민국에 도착해도 에이지 아웃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취업 3순위 숙련직으로 이민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이 미성년자녀들이 있다면 수속에 5~6년 소요
    되는 것을 감안해 아예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늦어도 중학생일 때 이민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가족이민 신청자녀의 에이지 아웃

    가족이민신청자들 가운데 자녀의 에이지 아웃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범주는 4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신청자들이다. 이 범주로 이민신청을 하면 10년 안팎이나 걸리기
    때문에 신청자의 동반자녀들은 수속도중 21세를 넘기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10년을 기다렸다가 부모들이 그린카드를 쥐게 됐는데도 동반자녀들 가운데 보통 맞이는 21세를
    넘겨 나홀로 낙오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은 에이지 아웃되면 곧바로
    이민신청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취업이민 등 다른 종류의 이민을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민 범주들은 동반자녀들이 아니라 이민초청자와 직접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들
    이기 때문에 동반자녀의 에이지 아웃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이들 범주에서는 이민초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21세를 넘겼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 이민신청자격을 상실하지는 않는 대신 범주
    가 바뀌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를 빚고 있다.

    가족이민 신청시에도 범주별로 이민수속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시작해야 한다. 가족이민
    4순위는 현재 평균 10년이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당시 10세이상 자녀들이 있으면 후일
    에이지 아웃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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