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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영주권 신청시 필수 요소들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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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찾기, 체류신분, 고용주 유지


    미국 이민신청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민수속을 미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등 출신국
    에서 할 것 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인들을 포함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미국이민신청자들은 본국 신청
    보다는 미국내 수속이 더 많은 상황이다. 매년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의 55~60%는 미국내 수속자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자들은 85%나 미국내 취득이다.

    체류신분 유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장기간 체류 신분과 고용주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내 수속자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신분조정 신청서(I-485: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의 경우 1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와 취업 이민
    페티션(I-140)은 미국내 고용주들이 신청해 심사받는 것이다.

    반면 3단계인 I-485는 이민신청자 개인에 관한 것이다. 즉 이민신청자가 이미 미국에 와 있으니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이민신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게 I-485이다.

    1단계와 2단계는 미국내 회사들에 관한 것이므로 이민신청자들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상관
    없이 똑같이 진행된다. 이민신청자의 체류신분도 문제삼지 않는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하려면 두가지 요건에 모두 맞춰야 한다. 하나는 영주권 문호안에 들어야 하는 것
    이고 하나는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영주권 문호안에 든다는 말은 미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는 비자블러틴에서 이민범주별로
    설정하는 컷오프 데이트에 자신의 이민신청 시작일인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포함돼야 I-485를 접수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영주권 발급에는 일정 연간쿼터가 설정돼 있는 반면 이민 신청자들이 이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
    대로 발급하기 위해 비자블러틴으로 매달 컷오프 데이트를 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민페티션

    이민페티션은 이민청원으로 불리는데 미국내 스폰서가 외국인들을 미국에 이민시키겠다며 미이민
    서비스국에 승인해줄 것을 청원하는 것이다. 가족이민 페티션은 I-130이고 취업이민 페티션은 I-140이다.
    종교이민을 포함한 특별이민 페티션은 I-360을 이용해야 하며 투자이민은 I-526이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1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반드시 먼저
    승인받아야 이를 첨부해 취업이민 페티션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취업이민 가운데 1순위는 LC 단계가 없이 곧바로 I-140을 접수하게 된다.

    가족이민도 1단계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민 페티션인 I-130을 제출하게 된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도 마찬가지로 노동허가서 절차가 없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이때부터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매우 중요해진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이민수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날짜로 꼽힌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쉽게 말해 자신의 이민수속이 시작된 날이다. 이 날짜에 따라 영주권받는 순서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가족이민시 가족이민페티션(I-130)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이 된다.

    취업이민에서는 노동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2순위와 3순위에선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을 제출한 날이다. LC를 거치지 않는 1순위에선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이민 서비스국
    에 접수한 날이 우선수속일자가 된다.

    그러나 이민국이 지정한 공식 우선수속일자는 접수일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공식 프라이
    오리티 데이트를 알려면 이민페티션(I-130또는 I-140)의 승인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민페티션 승인통지서 상단부분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자신의
    접수일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이민국이 실수한 것이므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I-485)

    영주권 신청단계는 Form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단계다. 인원제한이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발급 가능한 영주권의 수보다 신청자의 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대기해야 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미 국무부는 매달 10일을 전후해 비자블러틴에서 Cut-off Date를 발표한다. 본인의
    이민 초청장이 접수된 날짜(우선일자 또는 Priority Date)가 Cut-off Date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문호안에 들어가면 이민신청자들은 I-485와 함께 워크퍼밋카드(I-765), 사전여행허가서(어드밴스
    페롤:I-131)를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더 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접수증을 받거나
    워크퍼밋카드를 받은 이후에 비자신분을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면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아만 두고 사용을 하지 않은채 비자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학생비자는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이미 돈을 벌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비자를 유지하는게 더 나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 판정관(adjudicator)은 I-485를 심사하면서 이민신청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해 왔는지를 집중 심사하게 된다.

    미국내 체류를 위한 취업비자(H), 학생비자(F), 소액투자비자(F-2)등 비이민비자를 체류목적에 맞게
    발급받아 유지해왔는지, 체류시한을 넘기고 불법 체류했는지, 일할 수 없는 비자나 기간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I-485 접수후 고용주 변경

    취업이민으로 마지막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6개월이 경과했으면 고용주를 변경해도
    큰 어려움 없이 그린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AC21 법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에서는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180일이 경과 할 때
    부터 고용주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이 승인돼 있고 I-485를 신청한지180일이 경과했다면 고용주를 큰 제약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새 직장으로 옮겨 새 고용주가 이민국에 레터만 보내면 이미 승인받은
    이민페티션을 근거로 영주권 수속이 계속 진행돼 그린카드를 승인받게 된다.

    그렇지만 I-140 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해 180일이 지났어도 I-140이 승인되기 이전이라면 고용주 변경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 경우 고용주를 변경하였으나 후에 임금지불능력의 부족 등으로 최초의 I-140 이
    기각되면 고용주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새로운 고용주가 임금

    지불 능력이 있더라도 최초의 I-140이 기각되면 고용주 변경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됐고
    I-485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을 때 고용주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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