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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퍼밋카드 일찍 갱신신청하면 거부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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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퍼밋카드 일찍 갱신신청하면 거부
    02/05/08

    시한만료 120일전부터 신청해야
    만료 180일전 조기 신청하면 거부당한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워크 퍼밋 카드를 1년마다 연장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너무 일찍 갱신신청을 하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이 경고
    했다.

    워크퍼밋카드는 유효기간 만료 120일전부터 신청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180일전에 신청하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이민국이 예고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들어 워크퍼밋 카드의 갱신 신청을 심사하면서 다소 까다
    롭게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가 경고했다.

    특히 워크퍼밋카드를 너무 일찍 갱신신청하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이민국의 경고가 나왔다.

    이민서비스국은 워크퍼밋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180일이전부터 일찍 갱신신청하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가 밝혔다.

    이민국은 1월 29일부터 접수된 워크퍼밋카드 갱신 신청서부터 이를 적용해 너무 일찍 요청
    하는 갱신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변호사협회는 전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워크퍼밋 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120일 이전부터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밝혔다.

    수많은 워크퍼밋카드 소지자들과 이민사회에서는 그동안 워크퍼밋카드의 갱신이 유효기간
    만료 180일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6개월전부터 일찌감치 갱신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해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이민변호사 협회는 경고했다.

    이민국은 워크퍼밋카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적어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행
    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수년째 미루고 있으며 오히려 까다롭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나선
    것이다.

    워크퍼밋카드는 미국이민신청자들이 미국내 수속중 이민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I-485)
    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해 받게 된다.

    특히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체류비자나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없이 취업해 돈을
    벌수 있게 되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그린카드를 받기 까지는 I-485 접수후에도 1-2년, 길게는 2-3년은 더
    걸리고 있어 1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매년, 통산 서너번씩 갱신해야 하는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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