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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신청중의 한국방문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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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중의 한국방문

    (개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I-485 수속중) 한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I-485 접수시에
    같이 신청하는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I-131)를 받고서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면 I-485 신청이 무효화된다.

    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자들이 2년까지 장기 해외 체류할때 받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와 같이 I-131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


    “큰 일 났어요. 우리 애가 공항에서 쫓겨났어요.“
    가만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현재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라고 한다.
    취업이민 중에 노동허가와 페티션이 통과되어 현재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가보지 못한
    한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방학을 이용하여 급작스레 한국행을 택했다는
    것이다. 물론 빨리 다녀와야지 미국학교 학기에 맞춰서 돌아올 수 있다는
    계산도 하였던 것이다.
    영주권 게류 중에는 해외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증
    (Advanced Parole)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학생은 재입국
    허가증을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재입국 허가증이 발급되기도 전에
    한국으로 나갔던 것이다.
    이민국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재입국 허가증은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1~2개월 정도다.
    이 학생의 경우 한국에 있는 동안 재입국 허가증이 아직도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입국 허가증을 신청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미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이민국에서 심문을 받게 되었다. 결국 재입국 허가증이 없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즉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이민법 상 재입국 허가증을 받지 않고 영주권 인터뷰 서류 계류중 미국을
    떠날 경우 영주권 수속서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된 것이다.
    얼마 후 이민국에서 학생의 재입국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재입국 허가증을 한국으로 보내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한 바, 공항에서 아무
    탈 없이 통과되었다.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다. 만약 이민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학생의 미국 출국이 재입국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민국 시험관이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을 신청한 당사자는 재입국 허가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신청을 통해
    취업허가증이 나와 있는 상태일 경우 고용주를 위해 취업을 해야지 한국에만
    있으면 의심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민 서류를 진행하다가 보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대부분은 잘 인내하는 편이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이민법을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몹시 아프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요즘 같이 이민법이 강화된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보다 앞질러서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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