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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짜리 워크퍼밋,문호에 막힌 계류,연장신청자에만 발급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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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짜리 워크퍼밋,문호에 막힌 계류,연장신청자에만 발급
    06/13/08


    6월 30일 계류중인 워크퍼밋 신청자중에서 비자불능시 2년짜리
    신규 신청자, 문호 오픈 또는 컷오프데이트내 포함시에는 1년짜리

    유효기간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는 6월 30일부터 계류중이거나 연장신청자중에서 영주권문호
    에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급된다.

    신규 신청자나 계류중이지만 심사 당시 영주권 문호가 오픈 또는 컷오프 데이트 안에 포함돼
    있으면 1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2년짜리 워크퍼밋 카드 발급 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는 6월 30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해당자들은 그 날짜에서
    2주정도 후에 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이민국은 밝혔다.

    특히 2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괄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문호에
    막혀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만 발급된다고 이민국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는 미국내 이민신분조정 신청서(일명 영주권신청서 I-485)
    를 접수한 이민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자들 중에서도 심사당시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지 못해 장기 대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2년짜리가 발급된다.

    또 I-485와 I-765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 문호가 후퇴(Retrogress)하거나 비자불능상태에 빠져
    역시 장기 대기해야 하는 영주권 신청자들도 2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처음으로 워크퍼밋 카드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들은 모두 1년짜리 카드를 받게 된다.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비자 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 안
    에 들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2년짜리 카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으로 이민서비스국은 우선 6월 30일 현재 계류중인 I-765들을 심사해 최근 것인
    7월 비자블러틴상에서 비자불능,문호후퇴를 겪고 있거나 컷오프 데이트에 들지 못한 신청서
    들에 한해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번엔 7월 비자블러틴에서 비자불능상태를 겪게 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공
    신청자로서 I-765를 이미 접수시킨 사람들이 2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때문에 워크퍼밋 카드를 연장해야 하는 취업 3순위 전문직,숙련공 신청자들은 6월3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연장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앞으로도 최초로 워크퍼밋 카드를 신청하는 신규신청자들은 일단 1년짜리카드를 받게 되고
    갱신 신청시 비자블러틴에 따라 2년짜리 카드를 받게 될지 결정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자 블러틴에서 Current(오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취업 1순위, 2순위,
    4순위인 종교이민,5순위인 투자이민등의 신청자들은 모두 계속해서 1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민국은 워크퍼밋카드를 접수일에서 90일이내에 발급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연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 이민국에 인포패스를 통해 예약한후 직접 출두해 임시 워크퍼밋 카드
    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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