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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신청후 이혼하면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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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후 이혼하면
    “원수를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첫 결혼에 상처 받은 여성이 재혼한
    남편에게 받은 서러움 때문에 고민하면서 내뱉는 말이다.
    P씨는 한국에서 미국 남성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영주권을 받고
    살았다. 그러나 미군이었던 남편은 미국에 온 뒤로는 P씨를 박대하기
    시작했으며, 바람까지 피웠다. 문화와 언어가 틀린 미국에 남편 하나 바라보고
    왔건만, P씨의 혼자 힘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제안했고 이혼 수속을 마친 뒤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꿈에도 그리던 미국에는 왔는?남편은 떠나버리고 정든 고향과 식구들은
    태평양 건너 있으니 P씨의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겠기에 한국 식당에서 웨이추레스를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한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시민권까지 획득을 하였으나 특별한 남자 없이 혼자
    지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영주권 없는 불법체류 남자가 있는데 선을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왔다. 1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처음으로 한국 남자를
    소개받는다니, 약간은 흥분되었다. 국제결혼에 실패한 P씨는 사랑해 줄 남자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해주고 싶었던 심정이었다.
    처음 L씨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은 매우 친절해 보였다. 처음에는 너무 친절해서
    영주권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의심도 다 부질 없고, 이용하면 이용당할 생각으로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둘은 만난 지 2개월 후에 결혼을 했다. 결혼 후 곧바로 남편의 영주권 수속까지
    접수하였다. 영주권 인터뷰까지는 약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런데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어떤 때는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P씨를 깨워 싸움질을 거는 바람에 다음날 출근하는데
    차질까지 생겼단다. 술을 먹고 오면 사람을 때리고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하여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P씨의 질문은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하면 남자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다. 남편의 영주권을 해주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 같아 두렵다는 것이다.
    남자 복이 없는 주제에 그래도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마지막으로 영주권만
    해주고 조용히 혼자 살 길을 찾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원래 영주권 인터뷰가 계류 중에 이혼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말소된다. 즉
    남편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같이 살지도 않는 남편을 위해 영주권 수속만 해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면 인터뷰를 할
    때에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계약서, 은행구좌 서류, 공동명의의 세금보고서, 보험 등 부부의 공동
    재정적 서류가 충분하여야 한다. 사실적으로 같이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같이 산다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남편의 영주권이 걱정된다면 인내를 가지고 참고 살던가, 아니면 제2의
    상처를 예방하려면 이혼절차를 밟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된다고
    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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