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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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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 시작 타이밍

    영주권 신청 시작 타이밍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해 미국이민, 영주권 수속을 하려는 경우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하면 수년간 기다리다가 마지막 영주권인터뷰에서 이민법위반이 드러나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서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 한국의 비자면제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는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 수속도 불가능해졌다.


    2. 한국에서 학생비자 등을 받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이민의도를 보이면 안되므로 미국 입국후 적어도 3개월 경과후 이민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한 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서약해 이민의도를 보이면 비자와 이민수속이 기각될 수 있다.


    3.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는 이민의도를 인정받기 때문에 미국입국후 얼마되지 않아도 이민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소액 투자비자(E-2)는 엄밀하게 이민의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난후 이민수속을 시작하는 게 좋다.


    4. 한국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다가 미국에 입국해 이민신분조정(일명 영주권신청 I-485)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수개월이 경과한 다음 움직여야 한다.

    이민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미국입국이후 3개월 경과한 다음에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이민국 관할 거주지에서 90일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민의도를 인정받는 H-1B L-1 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 소지자들은 통상적으로 미국입국후 3개월이상 지나 거주지를 정해야 비이민 비자 의도를 위반하지 않은 게 되고 거주지를 정한후 90일 이상 거주해야 그곳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게 바람직하다



    (다음은 사례들이다)
    “영주권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단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분들의 첫번째
    질문이다. “처음에 단기 취업비자 신청을 할 때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제법 많이 듣는 편이다.

    진호씨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석사학위를 마친 뒤 A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회사에서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해 주어서 비자변경 수속을 하였다.

    진호씨는 이왕이면 영주권 신청까지 동시에 하면 영주권 수속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선 영주권 신청은 나중에 하고 우선 단기 취업비자만 신청
    하라고 하여 비자 변경 신청을 했다.

    원래 단기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은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비이민
    비자인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영주권까지 신청하면 H-1B 비자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H-1B 비자는 소위
    '이중 의도(dual intent)'를 가져도 되는 아주 좋은 비이민 비자이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신청 중이라도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단기 취업비자
    신청을 기각시킬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진호씨는 시간을 벌기 위해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고 싶었으나 우선
    단기 취업비자만 받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진호씨는 어디서 들은 말인데, 단기 취업비자를 받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영주권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해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기 취업비자는 '이중의도'를 가져도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등 '이중의도'가 적용되지 않는 비자의 소유자가 비자
    변경 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자변경의 목적이 순수한 공부에 있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문에 따라 진호씨는 회사측에 영주권 신청을 의뢰한 결과 승락을 받고
    영주권 신청까지 같이 접수시켰다.

    그로부터 1년 뒤 진호씨가 찾아왔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발탁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 것
    이냐고 질문하였다.

    이럴 경우 영주권 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영주권 최우선이라면 이직을 신중히 생각
    하라고 일러주었다.

    회사를 바꾸게 되면 단기 취업비자도 다시 해야 하는 불편 때문인지 처음부터
    밀어준 회사에 그냥 몸을 담기로 진호씨는 결정했다.

    얼마 후 진호씨는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았다.


    입국후 영주권 인터뷰 신청 주의
    인터뷰 떨어졌어요.“ 울상이 되어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은 분이 꺼낸 첫마디였다.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 드린 후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물어보았다.
     어떤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변호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속이 잘 진행되어서 아무 탈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단다.
     취업이민 신청중 노동허가서가 나왔고, 영주권 패티션도 통과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매우 기뻤다.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가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빨리 미국에 갈 수 있냐고 물으니,
    브로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시키는대로 식구 전체가 방문비자로
    미국에 도착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워서 영주권 받기가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느껴졌다.
     영주권 신청 요령을 모르는 관계로 미국 도착후 브로커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키는대로 우선 신체검사부터 하였다.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하나하나 사전에 해두었던 것이다.
     미국에 입국한 지 한달 반 만에 모든 서류가 완성되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켰다. 접수 뒤 얼마 뒤에 노동허가증이 나왔고 지문 통지서도 받아
    지문도 찍었다. 모든 것이 너무 순탄하였다.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고용주를 찾아가 취업을 시작했고, 월급도 제대로 받고
    세금보고도 잘 했다. 그렇게 미국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와중에 아이들도
    예상외로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여 A 학점을 받아오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엘 너무 잘 온 것 같았다. 비록 한국에서보다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으나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 길이 아주 현명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를 받았다. 긴장된 마음으로 이민국으로
    들어갔다. 이민국 시험관은 매우 딱딱해 보였으며 질문이 아주 쌀쌀맞았다.
     시험관은 인터뷰 중 미국에 입국한 후 일주일만에 신체검사를 한 사실을 들면서
    방문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방문비자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주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뷰에 떨어진 것이다.
     인터뷰에서 떨어진 뒤 사건을 맡긴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브로커하고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는 사연이었다. 어떻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고
    애달프게 묻는데,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이
    케이스가 그런 예이다.
     원래 한국사람들은 “빨리 빨리“를 좋아해서 영주권 수속이나 미국 입국시에는
    이민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한 것이 큰 실수였다. 왜냐하면 미국 방문시 목적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인데,
    그 목적과 관계 없는 영주권 신청을 한 것은 미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입국한 것이 된다. 따라서 방문비자 목적 위반이요, 또한 미국 이민법
    위반이 된다.
     미국 방문 후 3개월 이내에 서류진행을 하는 것은 목적 위반의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자신의 케이스를 무조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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