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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남편의 영주권 신청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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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남편의 영주권 신청

    (개요)

    불법체류신분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민을 신청해 주는

    사람이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즉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 자녀, 부모님은 설사 불법체류신분
    일지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한 미국내에서 이민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
    단 이때에 이민희망자가 밀입국했었던 기록이 있으면 안되며 처음에는 합법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Overstay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음은 한 사례이다)
    "만나서 정든 그 사내가 하필이면 불법체류자란 말이에요.“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는 김양은 여러 차례 선을 보았다. 선을 볼 때마다 마음에
    썩 드는 남자가 없었다. 상대방 남자가 괜찮다 생각하면 남자측에서 퇴짜 놓고,
    남자가 관심을 가지면 김양이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의 소개로 홍씨를 만났다. 처음에는 “혹시나“ 했었고
    만나 보니 “역시나“였기에 큰 관심은 두지 않고 부담 없이 더 만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자에게 빨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둘은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장래를 약속하는 순간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홍씨가 김양을 불러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만약이 영주권 때문에 접근한 것으로 김양이 오해를 한다면 떠날
    각오를 하고 홍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김양은 잠시 앞이 캄캄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여기까지 정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김양은 아무 말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선 펑펑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남자운이 없는가“
    하고…
    김양에게 깨달음이 왔다. 솔직히 고백해 준 홍씨가 고맙게 생각되었다. 서로
    진실로 사랑만 한다면 그까짓 불법체류 신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김양은
    홍씨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홍씨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 결혼해요.“
    홍씨는 김양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준 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같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둘은 나의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김양에게 물어보니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양에게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이니 서둘러서 신청해 주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혼인증서를
    받아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라고 권해 주었다.
    물론 시민권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 배우자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혼인 신고가 빨리 되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으면 처음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지
    않고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김양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곧바로 홍씨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및 인터뷰
    서류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홍씨는 오래 전에 방문 비자로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눌러앉아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던 것이다.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는 Mrs.홍이 된 김양은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다. 홍씨도 영주권을 받아
    조만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고 부산하다. 그들은 자기 짝을 잘 찾은 커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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