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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문호 후퇴시 피해와 대처방안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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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문호 후퇴시 피해와 대처방안


    잦은 문의 역효과, 자녀들 위해 대안 모색

    최근 들어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 1주진전에 그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민에서는 두달 연속 1~3년씩 후퇴했거나 동결되는 악몽을 겪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485)들 가운데 최종심사(Adjudication) 당시
    영주권 번호를 배정받을 수 없어 그린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채 더 대기하게 된다.

    I-485를 접수했더라도 이민관리의 손에 들어가려면 서너달이 걸리는데 그와중에 문호가 후퇴되면
    최종 승인과 그린카드는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영주권 문호가 풀릴
    지가 최대 관심사이겠지만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I-485 접수후 문호후퇴

    I-485를 접수하고 얼마나 지나야 영주권 문호 후퇴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제기
    되고 있다. 정확한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4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문호가 열려
    I-485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즉각 처리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 이민서비스국 산하 고등 이민국들인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에서는 I-485 처리
    기간을 4개월로 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I-485를 접수하면 3~4개월이 지나야 이민심사관의
    손에 올라가야 한다고 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신의 케이스가 최종 승인받고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때에 결정된다. 즉 이민심사관이
    최종 심사하기 위해 I-485를 다루면서 신청자의 우선수속일자에 따라영주권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에 해당자의 우선수속일자가 비자블러틴의 컷 오프 데이트 안에 들어 있지 못하면 영주권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 I-485를 접수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문호가 후퇴하면
    I-485의 최종 판정이나 그린카드 발급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호
    후퇴에 따라 공중에 뜨게 되는 사례들이다.

    접수후 후퇴시 피해

    I-485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그린카드를 목전에서 놓치고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기다림 고통을 갑자기 당하게 된다. 이미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을 기다렸을
    터인데 I-485를 접수해 곧 그린카드를 받을 것으로 믿었던 기대가 갑자기 깨지게 되는 것 이다.

    최근 가족이민 처럼 한꺼번에 1~3년씩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그 고통은 상당히 심각해 진다.
    더욱이 한꺼번에 후퇴한 만큼 앞으로 한꺼번에 진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휴유증이 가중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I-485의 접수로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일단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면 워크퍼밋카드신청서인 I-765
    를 동시 접수해 통상적으로 90일안에 카드를 받고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돈을 벌수 있고 비이민 비자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사회
    보장국에 가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고 소셜 번호가 있으면 운전면허증 취득, 주택
    모기지 융자 등 재정거래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게다가 배우자와 동반자녀들도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같은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동시에 어드밴스 페롤 이라는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한국 등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I-485 해당직전 후퇴자들이 가장 큰 피해

    영주권 문호 후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민신청자들은 자신의 순서 직전에서 문호가 후퇴된
    케이스들일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영주권 문호의 컷오프 데이트에서 며칠,
    한두달 남겨둔 싯점에서 문호가 수년간 후퇴된다면 크게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485를 접수한 이민신청자들과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워크퍼밋
    카드를 받지 못해 돈을 벌지도 못하고 소셜 번호도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에서 생활비를 가져다 써야 하는 상황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반면 학생비자 등 비이민비자
    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경비를 들여야 한다.

    특히 21세에 근접하는 동반자녀들이 있을 경우 I-485를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21세 생일을 넘기면
    에이지 아웃(연령초과 이민신청자격 박탈)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유학생비자(F-1)를 별도로 받게 해야 신분유지를 하게
    된다. 더욱이 학생비자로 대학에 진학하면 2~3배나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받지도 못한다.

    대처방법

    영주권 문호의 답보 또는 후퇴시에는 몇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신중하게 선택해 대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I-485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 문호가 후퇴된 경우 워크퍼밋카드와 사전
    여행 허가서로 영주권자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기다리는 편이 상책이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자주 이민당국에 문의하는 것은 역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I-485를 접수한 후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자
    온라인으로 면담을 신청하고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서 자주 따졌다가 이민관리의 심기를 건들였기
    때문인지 수년째 행방불명된 사례까지 있다.

    일부 악명높은 이민관리가 너무 지나치게 따지고 드는 이민신청자들의 신청서를 옆으로 슬쩍 밀어
    놓거나 심하게 말하면 깔고 앉아 있을 경우 그야 말로 수년간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목전에서 문호가 후퇴해 I-485를 접수할 수 없게 된 이민신청자들 가운데 21세에 가깝거나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영주권 수속이 빠른 취업 1순위나 2순위, 종교이민 또는 투자이민
    등 대안을 모색해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취업 2순위는 통상 석사학위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나 학사학위에다가 5년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민범주를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는 50만 달러를 간접 투자하는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이민일 경우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도 대처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막혀도 가족이민 페티션(I-130) 또는 취업이민 페티션(I-140)은 계속 진행
    되기 때문에 조기에 승인받아 놓고 문호 재진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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