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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블러틴,영주권문호란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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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블러틴,영주권문호란


    미국이민을 수속중인 이민 희망자들은 매달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흔히 영주권 문호라고 불리고 있는 비자블러틴은 미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고 있다.

    <비자 블러틴 왜 필요한가>

    비자블러틴에서는 가족이민및 취업이민의 이민범주별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된다. 비자블러틴과 컷오프
    데이트가 필요해진 것은 한해에 100만명 안팎의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쿼터가 정해져 있는 반면
    전세계의 신청자들은 그보다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민범주별로 연간 쿼터가 다르고 신청자들의 수요도 다르기 때문에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지 않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비자블러틴에서 Current로 표시되며 흔히 오픈됐다고 부르고 있다.

    반대로 매년 10월 1일 시작해 다음해 9월 30일 끝나는 한회계연도에 배정된 연간쿼터가 도중에 소진됐을
    경우 Unavailable(비자불능)로 표시되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영주권 심사와 승인,발급이
    중단된다.

    <비자블러틴은 왜 중요한가>

    이민신청자들은 우선 자신의 이민신청서가 처음 접수됐을 때 받는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우선수속일자)를
    갖게 된다. 비자블러틴에서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해당 이민범주의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어가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I-485를 접수할 수 있어야 워크 퍼밋카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I-485를
    접수하며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비이민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내 스폰서 직장에서
    정식으로 취업해 돈을 벌면서 그린 카드를 기다리게 된다.

    배우자나 동반자녀들은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될 경우 아무곳에서 취업해 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어드밴스
    패롤로 불리는 사전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이라도 미국밖으로 해외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한국수속자들은 절차가 다르다>

    한국 수속자들은 I-485 등을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는 이민비자 신청과 인터뷰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컷오프 데이트에 들어가기 9-10개월 전쯤에 마지막 단계의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데
    국립비자 센터에서 서류 패키지를 보내오면 그 서류들을 작성해 회신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내 수속자들과는 달리 국립비자센터의 조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비자 블러틴을 보고 자신의
    경우가 컷오프 데이트에 포함되기 10개월전쯤 사전준비작업으로 이민서류 패키지를 보내오는지 유의
    해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국립비자센터로 이메일 또는 편지를 보내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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