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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 인터뷰 후기>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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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2순위로 한국내에서 진행했고
    지난 주 금요일 인터뷰마쳤습니다. (PD:2007.4.2)

    한국내에서 혼자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하느라
    궁금한게 많았었는데 마치게 되어
    인터뷰 후기 간단히 올려볼까합니다.

    - 9:00까지 오라고 되어 있어서 8:45 대사관 앞에 도착
    - 딱히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 셋다 데리고 감(14세미만 안데려가도 됨)
    - 여권보여주고 3층으로 올라가니 이미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슴
    - 번호표 뽑으니 20번. 비자 종류 관계없이 3층에서 번호표 뽑은 순서되로 접수 받음
    - 결국 거의 제일 마지막에 접수함(40분 정도 기다린 듯)
    -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여권, 비자사진, 택배신청서(대사관3층대기실에 있슴, 여권마다 하나씩 작성함)
    . X-ray film, 병원서받은 검진결과 서류봉투
    . SEO-97 (이것 한부만 준비했슴. 하지만 아내 것도 필요했슴.
    저나 아내가 똑같으니까 접수받는 분이 복사해서 주더군요)
    . DS-230 Part II(저와 가족들 모두. Part I은 이미 대사관에 NVC에서 송부되었음)
    . 기본증명서(저와 가족들모두 한통씩), 가족관계증명서(제것, 아내것 한통씩)
    결혼증명서(저와 아내껏 한통씩), 호적등본(제껏 한통, 이건 작년말에 때놓았으나 혹시나해서 제출함)
    . 범죄수사경력회보서(저와 아내 것 한통씩,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 발생함)
    . I-134 (가족들 각 한부씩, 제출했으나 필요없다고 돌려받음)
    . 지난 3년간 소득공제신고서(제출했으나 필요없다고 돌려받음)
    - 앞의 19명이 인터뷰를 마칠 쯤(11:45쯤) 내 이름 불림.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었슴.
    (일찍가서 번호표 뽑을 껄하고 후회함. 어린아이들이 2시간반이나 기다린다고 고생많았슴)
    - 선서 후 지문 찍음(나와 아내)
    - 질문은 4개정도 받음.
    . 일하러 가시는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싸인하세요.(싸인함)
    . DS230 Part II, SEO-97 싸인 요구(저와 아내, 각각 싸임함)
    . 어떻게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까? (인터넷 구인공지 보고 이력서 제출했습니다.)
    . 고용주에게 가서 일하는 것 맞습니까? (네)
    . 미국내의 다른 스폰서나 구직회사등등을 통해 가는 것입니까? (NO!)
    - 질문 마치자 마지막 Comment, "Great! Everything is perfect only except this"

    앞의 말까지 듣고는 좋아했는데 only except ...(에고... ㅠ.ㅠ) 녹색 종이와 함께 들이미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 Police Certification의 문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이 부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6조를 7조로 바꾸어서 다시 떼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ㅠ.ㅠ
    부산의 모 경찰서에서 떼었는데 이런 것이 틀릴 줄이야... >.<

    종로경찰서 택시타고 가서 다시 떼었더니 헉! 여긴 아예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 문구만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고... 경찰에게 물어봐도 "우린 모른다" 그냥 떼준다... >.<
    결국 이것 들고 피시방가서 번역해서 출력해서 점심먹고 대사관 제출했습니다.
    이제 여권 송부되기만 택배회사 배송조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곳 저곳에서 얻었던 정보란 달랐던 점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함께 가는 가족들을 위한 I-134는 필요없는 서류였습니다.
    접수 받으시는 분이 말하기를 "스폰서 회사에서 스폰서하기 때문에 취업이민은 필요없다" 였습니다.
    2. 제 연말정산내역 3년치 떼갔는데 이것 역시 동일한 이유로 필요없는 서류였습니다.
    3. X-ray film 기간을 3개월 이내 것을 요구하더군요.
    미국에 입국할 때 기준으로 6개월 이전이라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작년 11월말에 Packet 3.5 받고 12월 초에 검사했다고 하니 3개월 내에 입국하시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이건 의무조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접수 받으면서 하시는 소린지... 비자는 6개월간 유효하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사나 한국 내 이주공사를 끼지않고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류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하는지 몰라서 Packet IV와 함께 온 안내서안에
    포함된 Checklist를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해서 갔더니 접수 받으시는 직원이 상당히 싫어하더군요.
    대뜸 "여행사 통해서 준비 안해오셨네요!"라고 불편한 톤으로 얘기를... >.<
    여권, DS230 Part II, 기본증명서, 결혼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족들 모두 별도로 정리해서 내야되는 것이더군요.
    제가 식구가 5명이어서 그 많은 서류들 정리하느라 접수 받으신 분이 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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