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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 ‘이민개혁 좌초 못시키는 5대 이유’
    이민뉴스/이민뉴스 2013. 8.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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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개혁 무산시 하원다수당 상실 위험
    공화 지지기반도 이민개혁 승인 압박

    공화당은 하원다수당 상실을 비롯한 거센 역풍에 휘말리는 등 5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이민개혁법안을
    좌초시키지 못하고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좌초시키지 못하고 승인할 수 밖에 없는
    5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대로 이민개혁법안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 9월과
    10월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공화당하원은 여름휴회기간중에 일부 지도부가 나서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
    시민권은 불허해야 한다는 후퇴된 입장을 공표해 실망을 사고 있으나 확정된 당론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하원은 크게 다섯가지 이유때문에 연방상원에서 승인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버금가는 이민
    개혁법안을 올해안에 최종 승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첫째 공화당하원은 만약 올해 이민개혁법안을 또다시 좌초시킬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다수당
    자리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아 무산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의 234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17석을 빼앗기면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는데 이민개혁이 좌초될 경우 공화당 현역의원 44명이 영향을 받게 되고 최소 20석이 위태로워질
    으로 계산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44명은 라티노와 아시아계 등 이민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인데 이민개혁을 좌초시키면 대규모 낙선운동을 초래해 적어도 20석을 잃게 되고 하원다수당까지
    상실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둘째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번에 이민개혁법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무산시키면 당차원에서 전개해온
    이민사회 리치아웃 캠페인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물론 2016년 백악관탈환도 일찌감치 물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화당은 대형 표밭가운데 2위인 텍사스를 가까스로 지키고 있어 대선전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잃어도 접전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민개혁을 좌초시키면 텍사스까지 잃게 되고 텍사스를 상실하면
    백악관 탈환 꿈은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을 ‘마약 운반꾼’으로 비하한 공화당의 스티브 킹 하원의원과 같은
    반이민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공화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이민개혁에 나설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기반의 다수가 이민개혁법안을 승인하라는 강한 압력을 넣고 있어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를 외면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수적인 개신교계인 복음주의 교계와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는 손을 잡고 공화당 하원의원 들과 직접
    만나거나 타운미팅, 정치광고를 통해 이민개혁법안을 승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들 공화당 지지기반과 선거자금 기부자들이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있어 상당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전통지지자들의 이탈로 공화예선에서 탈락하는 우려없이 이민개혁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유권자들은 다수가 매사에 발목만 잡는 공화당 하원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민
    개혁까지 무산시킬 경우 그런 부정적 인식을 더욱 굳혀 내년 중간선거와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직격
    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민개혁을 좌초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다섯가지 이유때문에 공화당 하원은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조차 실시하지 않고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향후 불법이민 차단조치를 완비한후에나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신청을 허용
    하거나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한번은 고국으로 귀국했다가 미국 에 재입국
    해야 하는 등의 방안을 반영하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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