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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이민타협안 ‘워크퍼밋+재입국금지면제’
    이민뉴스/이민뉴스 2013. 9.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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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하원 워크퍼밋제공 이후 현행제도 적용
    현행제도상 본국귀국, 재입국 금지 면제 필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카드만 제공하는 대신 미국재입국 금지를 면제해줘 수년후에는 영주권
    과 시민권까지 가능케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타협안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10월중에는 이민개혁법안의 운명을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대 쟁점인 서류 미비자
    구제방식에 대한 타협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타협안으로는 공화당 하원이 제시한 서류미비자 워크퍼밋 제공안에다가 불법체류에 따른
    미국재입국 금지조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합해 최대 쟁점인 불체자 구제방식을 해결해 보자는 내용이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지도부는 여름휴회기간동안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워크퍼밋카드만
    제공하고 영주권, 미국시민권은 불허하겠다는 후퇴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사왔다.

    그러자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상원안과 같이 일정 기간
    지나면 영주권,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이지 현행제도로는 가능하다는 입장 이라고 해명
    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특히 현재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면 합법신분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이후에는 현행 이민제도에 따라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굳래트 법사위원장 주장대로 현행 이민제도에 따라 서류미비자 출신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출신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며 한번 미국을 떠나면 3년~10년동안이나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
    도록 돼 있다.

    현행 이민법에선 밀입국이나 불법체류한 기록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이면 3년간, 1년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다.

    결국 공화당 하원안으로 이민개혁이 이뤄지면 서류미비자들은 재입국 금지를 감수하고 본국으로 귀국해
    수년간 대기했다가 미국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럴 경우 서류미비자들의 다수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워크퍼밋만 소지한채 미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서류미비자들에게 현행 이민법상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3~10년
    간의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타협안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본국귀국을 의무화 하더라도
    3~1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게 아니라 영주권 신청을 한 다음 이른시일내 미국에 다시 오도록 허용하는
    타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취업이민은 물론 가족이민신청자들이 현재 수년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연간쿼터를 대폭
    늘려 본국 귀국후 대기해야 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결국 공화당하원의 주장대로 서류미비자들에겐 워크퍼밋만 제공해 사면논란을 잠재우고 3~10년간의 미국
    입국금지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합법영주권쿼터를 대폭 늘려 서류미비자들도 수년후에는 영주권,시민권
    까지 취득하는 방향으로 타협하면 올해안 이민개혁이 성사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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