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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카드 받은 후에 기억해야 할 사항들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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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 받은 후에 기억해야 할 사항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은 근무해야

    (서한서 기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거주를 이전할 경우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
    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 추방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절차, 여행허가서 등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영주권자
    로서 기억해야 할 점들을 알아본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근무

    이민변호사들은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의무근무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했던 기록을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은 미국 내 회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영주권만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발급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바로 퇴사를 하면 ‘취업이민사기’로 판정돼 시민권
    기각은 물론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로 퇴사를 할 상황이라면 사유를 문서화하고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야 한다.

    주소이전 신고

    연방이민국(INS)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주소이전 신고 의무화’ 법규에서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벌금이나 최고 30일이상 구류형 또는 사안에 따라 영주권 박탈, 추방조치
    등을 할 것이라 명시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라도 거주지가 바뀌면 반드시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이전 신고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AR-11)에 접속해 AR-11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영주권 카드 정보오류, 분실시 재발급

    영주권 카드를 받은 후 개인신상정보가 모두 정확한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영주권 카드 분실, 도난 혹은 파손된 경우에도 카드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카드 재발급을 위해선
    이민국에 I-90을 접수하면 된다. 발급기간은 이민국 사정에 따라 3~5개월 정도 걸린다.

    해외여행 등 영주권 카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면 I-90 접수증 및 여권을 지참해 지역 이민국에
    가면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주권카드 갱신

    10년 만기의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만료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은 조건의 해지를 위한 신청서를 영주권 만료 이전에 접수해야 한다.
    결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90일 이내에 조건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구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가 만료돼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여행, 취업, 재입국시
    신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은 조건해지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장기해외체류시 재입국허가서 발급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무조건 보증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미국 영주의사를 입증해야할 수도 있다.

    영주의사 증거자료로는 세금보고서, 부동산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등이다.

    여행허가서 신청을 위해 출국 전에 I-131(RE-Entry Permit)을 Nebraska Service Center에 제출
    해야 한다. I-131의 작성에는 Social Security번호와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여행이력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계획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여행허가서 신청비용은 385달러이고
    생체정보 채취에 필요한 수수료 80달러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일자로부터 보통 8주 이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게되며 실제 소요기간은
    이민국내의 업무적체여부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소요기간은
    4~5개월이다.

    가족의 긴급한 질병발생 등으로 갑자기 여행허가서가 필요할 때는 이민국에 긴급사항 인정을
    통한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SSN) 신청

    영주권 취득 후에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려면 가까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SSN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라도 ‘미국 이민국의 허가를 통해서만 직업을 가질 수 있음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가 표시된 SSN카드를 갖고 있다면 새로운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SSN은 바뀌지 않는다. 신청 후 2~3주 후에 새로운 SSN 카드가 집으로
    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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