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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문호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승인일, 접수일 동시 제자리’
    이민리포터/영주권문호 2023. 11. 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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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2순위 승인일만 1주 진전, 나머지는 모두 전달과 같아

    새 회계연도 새 연간쿼터 시작에도 적체 심각 답보상태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전순위,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에서 동시에

    거의 제자리했다

    새회계연도의 시작으로 연간 쿼터가 다시 배정됐기 때문에 10월에는 상당폭 진전을 보였으나 11월 에는 전면 동결됐다

    새 회계연도의 시작으로 연간 영주권 쿼터가 새로 배정돼 진전됐던 이민수속은 단 한달만인 11월에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에서 동시에 제자리 걸음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의 두번째 달인 11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과 가족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에서 모두 10월과 같게 나왔다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10월과 같이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7월 15일로 유일하게 1주일 개선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1년 12월 1일에서 멈췄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일은 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8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2019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나왔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선 가족이민 전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이 한발자욱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5 1월 1일, 접수일(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9년 2월 8일, 접수가능 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월 8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접수일은 2008년 3월 1에서 연속 제자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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