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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학생에 거주민 학비 혜택 판결
    이민뉴스/한인사회 2013. 8.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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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in-state tuition)'을 계속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불체 신분으로 UC나 캘스테이트 대학 또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중인 한인 등 이민자 자녀들도 계속 거주지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가주대법원은 투표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학에서 불체 자녀에게 허용하고 있는 거주민 학비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민 W. 칭 대법관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 최소 학비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주지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교육 혜택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판결문은 또 "이 법은 불체 학생 뿐만 아니라 타주에서 이주한 미국출생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며 "불체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주대법원은 지난 달부터 불체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혜택을 규정한 주법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주 항소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문제가 된 주법(AB540)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은 불체자라 하더라도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 2002년부터 불체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허용해왔다. 현재 불체자 학생들이 지불하고 있는 학비는 연간 최대 1만9000달러로, 주정부에 따르면 연평균 2만5000명의 불체 학생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에 재학중인 다른 주 출신 학생 42명이 캘리포니아 주법은 불체자에게 거주 조건을 근거로 학비혜택을 주지 못하게 하고있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연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연방대법원까지 넘어가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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