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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항 입국과 추방
    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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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항 입국과 추방
    “미국에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되어 그 다음 비행기로 추방 당했어요.

    “ 요즘 공항에서 방문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잘못된 진술 때문에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모 씨는 공항 입국시 초청한 사람의 편지를 보여주면 더 확실히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시키는대로 초청한 회사의
    편지를 이민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말썽이 났다.

    편지에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문을 해오는 바람에 공연히
    횡설수설해 일이 꼬였다. 결국 그는 추방되고 말았다.

    물론 입국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어설프게 하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단순한 방문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 6개월 체류기간은 무난히 받을
    수 있는 것을 괜히 더 완벽하게 하려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제법 있다.

    즉 이민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상용비자와 방문비자를 혼동하고 있다. 여권에 받는 미국
    방문 비자를 보면 비자 타입 란에 B1/B2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B1(상용비자)와 B2(방문비자)를 동시에 기입해 준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입국시 본인의 방문목적이 상용일 경우 공항에서 체류 허가증(I-94)에
    B-1이라고 적어준다.

    그러나 만약 방문 이유가 관광일 경우 체류허가증에 B-2라고 기입해 준다.
    따라서 공항에서 체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최모 씨의 경우도 1차 심사대에서는 비즈니스 이유로 왔다고 해놓고서는
    2차 심사대에서는 친지 방문이라고 하여 입국목적을 다르게 진술하였다.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아도 이민법 상 상용비자와 방문비자는 엄격히
    다르다. 그래서 얼떨결에 잘못 진술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추방명령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방문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 목적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방문 목적에 따르는
    소지품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비행기표 지참,
    더 좋은 것은 오픈 티켓보다는 돌아가는 날짜가 찍힌 왕복 비행기표이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단기 체류가 아니라 장기 체류를
    하려고 온 사람처럼 이삿짐을 싸들고 오는 경우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호적등본이나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지참은
    조심하여야 한다. 학생의 경우 책가방을 가져오거나 성적표나 재학증명서를
    소지하면 미 입국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공항 이민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분명히 밝힌 뒤 예상 체류기간을
    물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 이야기하면 된다.

    예를 들며 3주나 한달 정도 방문한다고 하면 된다. 지나치게 길게 잡아서
    말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솔직히 밝히면 6개월 체류기간을
    찍어주는 것이 통례다.

    이민법엔 요령이 없다. 단지 이민법을 제대로 아는 것만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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