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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이민정보/가족이민 2013. 8. 2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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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서너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입국거부하려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括?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영주권 보증을 서야 합니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와 다른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그 한국인이 비이민 방문자나 학생,혹은 취업이나 사업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그 한국인은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법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불법입국,즉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혼인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결혼신고를 한 다음 미국 시민권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지역(광역이 아니라)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우편으로가 아니라)신청서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 '신분변경(adjust)' 신청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받게 됩니다. 인터뷰를 받으려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인터뷰를 받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국의 미국 영사에게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민비자 수속'이라고 하는데,두세달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국 사무소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J-1비자의 '2년간 모국 체류조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자'가 되기 까지는 이민 비자를 얻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국에서의 이민비자 수속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자주 있긴 하지만,미국에서의 '신분변경'쪽이 갖는 커다란 장점은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당장 취업허가를 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국에 드나들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미국 내의 변경 인터뷰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나갈 수 있고,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들입니다.

    시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신청하는 이민청원은 Form I-130을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으로 수수료를 내고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파트(part) B는 그 시민권자에게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파트 C는 그 한국인 배우자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을 하는 데는 21항의 두 번째 칸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485(수수료 315불의 따로 필요)를 같이 접수합니다 . Form I-485(신분변경 신청서)의 파트 2에서 배우자 신청인은 표시합니다. 파트 3 C는 대체로 심각한 전과기록이나 이민사기같이, 영주권 획득에서 입국 거부사유가 되는 과거 전력이나 특정 단체의 가입여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입국이 거부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줄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필요합니다.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신청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신상명세서인 FormG-325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이런 신청서들에 덧붙여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미국 국적이나 시민권 확인증같이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부모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사본들을 제시해야 합니다.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으면,이전의 모든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보여 주기 위해 이혼증명서나 사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 지문날인서에 지문을 찍고 그린카드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자세로 찍은 두 장의 칼라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비자사본과 Form I-94(체류 허가증)도 있으면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여권이 유효한 상태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민국 사무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인 Form I-134를 그 시민권자의 납세영수증 및 시민권자의 고용주가 보낸 '재직 증명서'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장을 갖고 있을 시는 신청인의 고용주 편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이민국 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민 신체검사서의 밀봉된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무소들에서는 최종 인터뷰를 받기 직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물을 인터뷰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해당 이민국 사무소에 접수절차와 필요사항들에 대해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와 보완서류들을 접수하고 나면 최종 인터뷰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터뷰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양합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민국 사무소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민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인터뷰를 받기 전에 이민국에서 인정한 의사에게 가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 두는게 좋습니다. 이때 에이즈나 폐결핵 같은 전염병도 검사합니다. 여성 신청인이 임신한 상태라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결과는 밀봉된 봉투 속에 넣어서 신청인에게 주는 데, 인터뷰시에 이민국 관리가 열어 볼 때까지 봉해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하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이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더라도 별도로 고용허가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날 신청 서 Form I-765(일시 취업허가서)와 수수료를 지불하고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갈 때 신청인은 더 이상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서 Form l-131(재입국 허가신청서)과 수수료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임시 입국허가증(travel parole)' 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업상의 여행이나 가족문제로 인한 긴급한 여행(휴가가 아니라)일 때 임시 입국허가증이 나오는데 대개 신청한 그 날 나옵니다.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각자 주소가 다르다든지(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더라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관리는 신경써서 질문을 합니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인과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서류들(미국 시민권 확인증,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의 원본과 여권과 신체 검사서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인 부부가 충분히 함께 오래 살았다면 그 결혼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공동소득세 신고서나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혹은 양자로 받아들인 자녀) 확인증 같은 것들입니다.그 자리에 꼭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 주는 확인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자 쪽에서 임신한 상태라면 의사의 확인서를 가져가도 됩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의 임대계약서나 집문서도 필요한 서류의 하나입니다. 이민청원에 도움이 되려면 이 문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거나, 첨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두 배우자 모두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재직 사실과 봉급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실직 상태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 서명하고 공증받은 재정보증서(Form I-134)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은행잔고나 여타 재정관계의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같이 여권 외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묻는 것에는 짧게 답하고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말 것.그리고 특별히 요구받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간 서류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민국 관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영주권을 얻는데 영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로 신청인이 잊어 버리고 갖고 가지 않은 서류 때문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 관리는 그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고 신청인은 여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절차를 밟으러 그 관리에게 가야 합니다.

    인터뷰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하면 신청인은 그 자리에서 여권에 도장을 받음으로써 영주권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 도장은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진짜 영주권이 2,3개월 안에 발송되어 올 때까지 자유롭게 취업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6개월간 유효한 그 도장의 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아직 진짜 영주권을 받지 못했으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다시 갱신하면 됩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되면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받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보통 영주 권자들처럼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심지어는 친척을 위해 이민청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무조건'영주권,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또 다른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신청서 Form I-751 접수하지 않으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가 미국밖에 있을 때는 배우자의 모국 영사에게 Form I-130(가족이민 신청서) 청원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원이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의 영사에게가 아니라 미국 이민국 사무소로 Form I- 130을 접수하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사에게 하는 이민청원이 상대적으로 빠르긴 하지만 비미국인 배우자 측은 수속을 밟는 두세 달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한국인 배우자는 이민 의도를 이미 밝힌 것이기 때문에 '방문자'로서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하면 미국의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가 기다리는 곳에서 Form I-130 청원을 접수하기 위해 모국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인 시민권자는 그 청원을 우편으로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광역 사무소에서의 청원수속은 몇 개월씩 더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가능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가 살고 있는 곳에 청원을 접수하려면 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 시민권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양자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곧 21세가 되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을 형편이면 영사에게 수속을 빨리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모국에서 이민비자를 얻는 것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특히 L, E,H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라면,일단 이민국에서 청원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인터뷰는 모국에서 받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2,3일 전에 모국으로 가서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합법 신분으로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 가야 합니다.일단 Form I-130(가족이민 신청서) 청원이 승인되고 나면 영사(혹은 국립비자 사무소)는 영사에게 받을 최종 이민비자 절차를 위해 몇 가지 지시와 일련의 신청서류들을 보내줍니다. (이민비자 절차를 밟지 않는 지역 대사관도 있다는 데 주의.) 이민청원의 승인만으로 는 미국을 드나들고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일종의 신원 진술서인 Form 230 I과 Form OF-169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서류가 영사에게 반송되면 신청인은 인터뷰 대상자 로 등록됩니다. 1년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Form OF-230 Ⅱ는 인터뷰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이 서류에서 언급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 입국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오래 머물렀거나 취업했다는 것만으로는 입국거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대해서 허위로 적으면 그때는 입국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앞의 변경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서' Form I-134와 여타의 재정관련 보완서류들(세금영수증과 고용주의 편지) 을 제시해야합니한다. 인터뷰 시에는 앞의 신분변경 부분에서 설명한 보완서류들에 덧붙여 신청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체포된 적이 없더라도 만 16세 이후 6개월 이상 산 나라에서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신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받기 6주에서 8주 전에 지문제출을 요구하는 영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영사에게 문의해 보고 그 대사관의 지시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에는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확인서는 필요없지만,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형사 기록에 대한 공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이민 신체검사에 대한 지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사마 다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영사는 서류접수 전에 신체검사까지 완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 후 인터뷰 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신한 여성 신청인은 의사에게 이사실을 이야기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사진이나 지문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신분변경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인터뷰 시에는 진짜 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십시요.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질문의 핵심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하고 불필요한 사설을 달지 말 것.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하도록 하십시요. 미국인 배우자가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드물게 '힘든' 경우에는 함께 가면 진짜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비자의 발행에는 수수료가 드는데, 인터뷰를 받은 그 날 봉해진 서류뭉치와 함께 받게 됩니다. 이민할 수 있는 비자의 유효 기간은 120일입니다.

    이민비자는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을 때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 그 봉해진 서류뭉치를 이민국 관리에게 주면 됩니다. 입국하면 우편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의 역할을 하게 될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조건부입니다.이 조건부 신분을 정상적인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려면 이민하고 나서 21개월째에 이민국에 Form I75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할 때 결혼한지 2년이 지났으면 영주권은 '무조건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자가 결혼하러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이 청원을 승인하면 한국인 약혼자는 미국 영사에게 K-1 비이민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한국인 약혼자는 9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데, 이 동안 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K-1 비자청원을 승인받고 나서 영사에게 K-1 받기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모국에서 결혼을 하고 곧바로 이민비자를 신청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국인과 결혼하고 이민하려는 사전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방문자'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기요소를 줄이기 위해 K-1 비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자와 그 약혼 자가 지난 2년 사이에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병이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모국을 여행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대단히 어려운' 경우나 종교적 규율 같은 엄격한 관습 때문에 그런 만남이 금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시민권자는 수수료와 함께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Form I 129F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K-1 비자를 보증하면 됩니다.

    Form I-l29F는 그 미국인이 과거에 다른 한국인 배우자에게 청혼 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민국은 혹시 그 미국인이 '습관적으로' 한국인을 위해 K-1 입국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합니다.또 미국인과 그 약혼자사이에 혈연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먼 친척 사이의 결혼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가까운 친척끼리 의 결혼이라면 그 친척에게 비자를 얻어 주려는 방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신청서는 그 미국인과 상대방이 과거 2년 안에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날짜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만난 적이 없다면 건강상태나 종교규율 등과 같은 타당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비행기표나 배표,그리고 관계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적은 확인서 등과 같이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 한국인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는 청원서에 이름을 적어넣으면 신상명세서인 Form G-325A를 제출해야 하며, 시민권자는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재정보증서인 Form I-134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보여 주는 증거와 두 사람이 결혼할 예정임을 보여 주는 증거-결혼할 만큼 나이가 들었으며, 이 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이혼이나 사망 증명서 등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는 왜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 모국으로 갈 수 없는지,그리고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하고 약혼자가 미국에 있는 90일 동안에 결혼할 계획임을 확인하는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 관계가 진짜임을 보여 주는 연애편지(우체국 소인이 찍힌)나 '국제전화'요금이 있는 전화요금 영수증, 결혼 약속을 확인해 주는 여타 증거들도 도움이 됩니다.이민국에서 청원을 승인하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 유효기간은 네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약혼자의 모국 영사에게 통지를 보내 최종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절차를 더 빨리 밟으려면 약혼자가 시민권자에게 온 승인 통지서 사본을 영사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K-1이 비이민 비자이긴 하지만 신청절차는 이민비자 절차와 비슷합니다. 신청인이 미국에서 곧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영사는 그 약혼자의 배경(지문확인과 신원조회를 포함하여)을 조사해 봐야 하고, 인터뷰에 앞서서 이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사에게 밟는 절차만도 두세 달이 걸립니다.

    약혼자는 최종 인터뷰 시에 청원서류 일체의 사본과 보완서류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약혼자에게 별다른 입국 거부사유가 없으면 6개월 동안 유효한 K-1비자가 나옵니다. 약혼자의 동반 미혼자녀는 Form I-129F 청원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을 경우 K-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약혼자가 미국에서 재회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둘은 90일 내에 결혼을 하고 Form I-485신분변경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 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신청서 Form I-130은 Form I-129 약혼자 청원서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통지서로 대신하면 되고,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K-2 신분이고 21세 미만인 자녀들도 같이 신분변경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는 각기 별도로 작성하여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신분변경 인터뷰 시에 아이가 21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하십시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때 주어지는 영주권은 조건부입니다.

    이 조건부를 떼내려면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그 한국인 배우자가 Form I-751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그 한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90일 이내에 그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신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약혼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90일이 지나면 떠나거나 추방당하게 됩니다. K-1 신분인 사람은 이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또 다른 신분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서 K-1 신분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 한국인이 K비자의 보증인이 아니라 다른 미국인과 결혼한다면,그 한국인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으며 모국으로 도로 가서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애초의 보증인과 결혼하라고 K-1비자가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사에게 설명할 사항이 많아질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결혼을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청인 커플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그 시 점에서 결혼한지 만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한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2년이 넘은 사람은 조건이 없는 정상 영주권을 받습니다. '정상'영주권자 신분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건을 떼내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어 추방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것이든, 아니면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고 이민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함께 신분변경을 했거나 이민한 자녀도 이 조건부를 떼 내려면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 Form I-751을 접 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접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서와 보완서류를 접수했다는영수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도장을 받았다면 인터뷰를 받은 날이 영주권 날짜이고,모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접수기간의 계산은 결혼식 날이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혹은 우편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90일 접수기간은 신분변경 인터뷰에서건 이민한 날짜이건 간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21개월이 될 때 시작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제시간에 접수를 하면 다시 6개월 동안 합법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이민국은 이 기간동안 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고해 줍니다. 이 사이에 모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면 여권과, 영주권, 이민국에서 받은 공식 접수증(우편물 수령증이 아니라)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Form l-751은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 쌍방이 함께 서명하는 '공동' 청원서입니다.

    이민국에서도 아무리 순수한 결혼이라도 2년을 넘기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예컨대 한쪽의 사망이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그 외에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특히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 청원서에서 시민권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는 제 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이지만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고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신고서를 첨부할 것. 그리고 배우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편지와 보완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학대로 인한 이혼서나 신체적 학대에 대한 경찰 진술서 같은 것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Form I-751이 승인이 나면 이민국에서는 '진짜' 정상적인 영주권을 보내 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인과 인터뷰할 일시를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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