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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 거부되는 대상
    이민정보/시민권 2013. 8.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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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거부되는 대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품행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증명 받아야
    한다.

    즉 비윤리적 행위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시민권자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요즘은 영주권자 중에서 범죄
    경력자들을 색출해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의해야 한다.

    중범죄 경력 이 있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려다가 추방령을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그리고 미국내 범죄 경력만 문제되는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의 범법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

    한국은 특히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한국이 미국에 통보했을 경우 그해당자는 미국
    범죄전력자와 똑같은 시민권 기각 및 추방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된다.

    살인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

    이민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통상적으로 미 이민법에서는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자, 전과자들을 추방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때에 유의해야 할 것은 집행유예 1년도 실형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형량조정
    (프리바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유죄를 시인하고 집행유예 1년형에 합의해 줄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 상업적 매춘, 마약, 밀입국 알선, 상습 도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미 시민권을 신청
    하지 않는 게 낫다

    일부다처제는 물론 가정폭력을 휘둘렀다가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시민권 불가대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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