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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
    이민정보/시민권 2013. 8.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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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시민권 인터뷰 시험 때 자동시민권 취득 대상 자녀가
    있는지 시험관과 함께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난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들은 별도로 미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아
    두어야 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부모들이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시민권자 어린이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21세 생일이 지나야 한다. 이때에 필요한 재정
    보증은 미국내에 있는 친인척에게 부탁하면 된다.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비자(체류기간)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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