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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민권(Citizenship)
    이민정보/시민권 2013. 8.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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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Citizenship)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여러 조건들에 맞춰야 한다. 다음은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거주 자격요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미국 거주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영주권취득후 5년경과=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 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다. 이때에는 신청직전
    3개월 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연속거주조건=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
    하면 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장기 부재시=해외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연속거주를 인정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 부재시에는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연속 거주 인정여부를 판정한다.

    미국을 떠난 부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속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미국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세금보고, 주택 모기지 납부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부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된다. 그이전의 연속 거주
    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한다.

    다만 미국정부나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은 미국출국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일년에 여러번 해서 180일이 됐더라도 연속거주조건을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채우는데 그만큼 장기체류시 불리해지거나 미달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기타 조건

    미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중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하고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
    없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의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
    부부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 로드 받아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체크나 머니오더 등으로 동봉해 접수해야 한다

    정확한 비용과 접수처는 자주 변경되고 있어 신청당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 지문, 인터뷰, 시민권 시험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채취일과 인터뷰 날짜를 받는데 그 형식에 있어서 각주 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 동부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를 고등 이민국에 보내면, 지문을 찍은 뒤, 인터뷰 통지서가 온다.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1년 전후로 지정된다. 그러나 근래에는 지역별로 접수자의
    숫자에 따라 1년넘게 걸린 적도 있다가 4-5개월 안에 잡히는 것으로 빨라지는 등 차이를 띠고 있다.

    인터뷰를 하기 약 2~3개월 전부터 미국의 역사와 정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샘플시험
    문제 100개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구사능력을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다. 그리고 역시 이민국의 샘플 문장에서 받아쓰기도 하게 된다.

    즉 인터뷰 기간중 이민국 직원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헌법, 그리고 정부 구조에 대한 질문을 한다.

    질문에 답을 마치면 맨 마지막으로 영어로 간단히 문장 하나를 써 보라고 하고 한문장은 읽어 보라고
    한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미국에 대한 충성 부분과 범죄경력 등을 묻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 직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영어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복습 해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인터뷰를 통과한 것이다.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어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상 된 사람, 또는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된다.

    여기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 된다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다. 영어시험 면제자는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영어 때문에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인터뷰과정 중에 대동하여 인터뷰 과정을 지켜
    보게 할 수 있다.

    ◆시민권 선서해야 시민권자

    마지막으로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귀화시민권 증서를 받게 된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선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전에 인터뷰를 통과했으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인터뷰를 했으면 그 다음날 선서식을 가질수
    있다.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법원에서 선서해야 함으로 3~6개월 안에 선서식
    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이다.

    이 선서식 때 미국 시민권증을 받게 되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한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선서식을 마쳐야 미국시민권자가 된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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