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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1B 와 L-1비자 재발급 프로그램(주한미국대사관)
    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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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와 L-1비자 재발급 프로그램(주한미국대사관)

    H-1B 와 L-1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H-1B 그리고 L-1 비자 신청자와 그 직계가족의 비자 재발급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에 해당이 되시는 신청자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국적 소유자
    2. 기존의 H-1B 또는 L-1 비자를 서울에서 발급 받은자
    3. 이민국으로 부터 H-1B 또는 L-1 비자 연장 허가서를 받은자
    4. 전에 서울에서 받은 H-1B 또는 L-1비자의 고용주와 현재 I-797 연장 허가서상의 고용주가 같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이 비자 재발급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신청자 (가족포함) 들은 예약 웹사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면접날짜에 비자신청서류를 가지고 면접을 받으러 오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접 예약을 하실 경우, 면접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만약 수요일 오전 예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 프로그램 사용자격이 되시더라도 일반 취업비자 예약을 통해서 일반 면접날짜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취업비자 신청자는 면접날 대사관에 오셔서 밖에 줄서지 마시고 3층으로 직접 올라오십시요.

    신청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이 훼손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DS-156)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컴퓨터상에서 작성후 프린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비자 수수료 영수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에 발급된 H-1B 나 L-1 비자 (가족의 경우 H-4 또는 L-2 비자) 가 붙어 있는 구여권
    • 비자 연장 허가서 (I-797 extension approval notice of action)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I-129 청원서 사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인터뷰날로 부터 한달이내에 발급된 재직 확인 증명서
    • 가장 최근에 발급된 W-2양식 사본과 월급 명세서
    • 한국내 택배 신청서 (일양: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 발급 후 택배로 여권이 배달되므로 각 여권마다 택배 용지가 필요합니다. 택배용지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갱신실: 200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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