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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병역 등록 안하면 시민권 인터뷰 때 문제돼
    이민정보/시민권 2013. 8. 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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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병역 등록 안하면 시민권 인터뷰 때 문제돼

    (개요)

    영주권자도 연령에 따라 미국의 병역 등록(Selective Service)을 해야
    시민권 인터뷰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사례)

    “시민권 시험에 통과했는데 병역 등록을 안했다며 진술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병역등록이란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에
    떨어진 것이 억울합니다“
     28세인 용팔씨의 하소연이다. 용팔씨는 20세였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왔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 병역등록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누구도
    용팔씨에게 병역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미국에 오자마자 먹고 살기 바쁘게 일을 하면서 미국의 문화나 법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외한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꼭 따고 싶은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시민권 취득에 제동이 걸려 용팔씨는 몹시 고민스러워 했다.
     우선 미국의 병역 등록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준 뒤 용팔씨 처럼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병역 등록을 못한 사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먼저 병역 등록(Selective Service)이란 미국에서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반드시 병역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는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한인사회의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들의 병역 등록을 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병역 등록 기관에 연락하여 신청서를 받아 병역 등록을 하면 간단하다. 병역
    등록 후 번호가 발행되는데 그 병역등록번호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면 된다\'
     용팔씨와 같이 18세에서 26세 사이에 병역등록 기회를 놓친 사람도 시민권을
    받을 수는 있다. 미 이민법상 의도적으로(willfully) 병역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건전한 품성을 가지지 않은 자로 간주하여 시민권 인터뷰에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병역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자동으로 탈락되지는 않는다.
     단지 고의적으로 병역 등록을 기피한 사실이 밝혀져야만 한다.
     용팔씨의 경우 이미 28세가 되었기 때문에 병역 등록 시기를 놓쳤다. 따라서
    지금은 병역 등록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진술서를 통해 의도적으로 병역 등록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용팔씨와 같은 경우는 이민자로서 법과 제도에 생소하며 언어 장벽 등의
    이유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다. 용팔씨와 같이 병역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두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번째는 31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지난 기간 동안 건전한 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결국 용팔씨는 시민권 신청할 때까지 아무 범죄 기록이나 다른 사유가 없어서
    건정한 품성을 소지한 자로에 해당되어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었다.
     영주권자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미국에도 병역 등록 제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나중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들의 병역을 제 때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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