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
-
-
미국 취업 주재원 비자, 투자 종교이민 등 크게 바뀐다이민리포터/이민특집 2015. 12. 18. 12:23
한시법 1년 연장, 비숙련 취업 4배, H-1B, L-1비용 인상, 비자면제 강화이민개정안 연방예산안에 부착 연말내 확정시행 확실 미국의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등이 1년 연장되고 비숙련 H-2B 취업비자가 대폭 늘어나는 반면 비자면제국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등 이민법 개정안들이 연방예산안에 부착돼 곧 확정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투자이민의 투자액을 증액하는 조치는 빠진 반면 전문직 H-1B 비자와 주재원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4000~4500달러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의 취업, 주재원 비자와 투자이민, 종교이민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한인들도 널리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비자와 이민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이민법안들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연방예..
-
<1월 문호> 승인가능일 4~6주, 접수가능일 3~5개월 진전이민리포터/영주권문호 2015. 12. 18. 12:19
취업이민-승인가능일 한달, 접수가능일 4개월 진전가족이민-승인가능일 4~6주,접수가능일 3~5개월 진전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모두 승인가능일은 4~6주,접수가능일은 3~5개월이나 진전됐다. 종교이민 비성직자와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는 한시법의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접수는 계속 가능 하지만 승인은 유보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취업 3순위 승인가능일 한달, 접수가능일 4개월 진전=2016년 새해에 미국이민 수속자들은 접수와 승인에서 동시에 빨라진 영주권 문호를 적용받게 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1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모두 승인가능일은 4~6주, 접수가능일은 3~5개월이나 진전됐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