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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이민국, 주소변경신고 주의 요구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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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 주소변경신고 주의 요구
    01/12/08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 AR-11 주소변경
    이민 신청자, AR-11 제출 및 별도의 통보

    영주권자나 이민신청자들이 이사했을 때에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요구
    받고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이민신청서류를 수속중 이사했을 경우 이민국에 AR-11 양식을
    제출하는 동시에 별도의 주소변경 통보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와의 회동에서 영주권자를 포함
    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과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의 주소변경 신고가 분리되어 있음을 상기
    시키고 이를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민변호사들이 전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때에는 이민국양식 AR-11을 작성,이민서비스국 워싱턴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에비해 이민청원서(I-130, I-140), 영주권신청서(I-485) 등 각종 이민신청서류를 수속중인
    사람들은 이와는 별개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통보해야 한다.

    이민수속 중에 이사했을 경우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http://www.uscis.gov) 주소변경을
    통보하거나 이민국 전국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 1-800
    -375-5283 번으로 전화해 알려야 한다.

    온라인 이용시에는 이민국 웹사이트 왼쪽에 있는 주소변경란을 이용해 AR-11부터 작성한
    다음 끝에 수속중인 이민서류별로 주소변경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전화이용시에는 단지 주소변경만을 신고해야지 정확하게 기록되며 이민서류 진행상황을 질의
    하면 안된다고 이민국은 경고했다.

    이민수속중에 접수된 주소변경 신고의 경우 온라인 접수증이 발급된 날이나 커스토머서비스
    센터에서 해당부서로 이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엎데이트 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만약 시민권신청등 이민신청서류를 접수해 놓고 이사했을 경우 AR-11
    제출과 이민국 통보등 두가지 주소변경 신고를 별도로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
    했다.

    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거주하며 이민신청서류를 수속하는
    중에 이사했을 경우에도 AR-11 제출과 주소변경 통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통상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은 하나만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엎데이트 되는 것으로 오산하고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했다.

    최근에 도입된 온라인 주소변경 신고시 AR-11 작성제출에 이어 펜딩중인 이민신청서류에
    대해 주소변경을 연이어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신청자들이 만약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연사태를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한을 넘겨 이민신청이 기각되는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경고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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