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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진출 막히는 피해 심각
    이민뉴스/이민뉴스 2013. 9.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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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의도 없는 한인 2세들도 유학취업길 막혀
    피해자, 인권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서명운동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 부모 때문에 한국 국적까지 동시에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청년
    들이 한국에 진출하려할 경우 군대에 징집되거나 유학, 취업이 거부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미주한인사회에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관련법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일지라도 출생당시 부모들이 영주권자나 미국체류자였을 경우 한국국적
    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그런 한인 남성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돈을 벌거나 유학연수,취업을 하려
    하면 병역문제에 걸리는게 큰 장벽이다

    18세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8세이전까지 무려 20년동안이나 국적이탈을
    허용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올해 24세 다니엘 김군은 한국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서울대 대학원
    으로 유학갈 목적으로 한국 유학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국에 가서 국비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다니엘 김군은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국적까지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그같은 사실을 모르고 만 18세때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미국시민권자인줄만 알고 있던 다니엘 김 군은 자신이 동시에 한국국적자 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학
    하려면 한국군대에 가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3개월이상 머물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김군의 헌법소원을 미국내에서 법적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공부
    해온 수많은 한인 청년들이 한국에 진출하려 해도 한국군에 징집되거나 유학, 취업등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른바 홍준표법은 원정 출산이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취지였으나 엉뚱하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적용돼 큰피해를 입히고 글로벌 인재교류라는 한국정부의 국정지표에도 거꾸로
    가는 제도가 되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김군과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의 법률회사를 통해 “현행 국적법의 일부 조항에서 만 18세 되는해
    석달동안 국적이탈을 신청토록 해놓고 그 때를 놓치면 38세까지 20년간이나 한국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전 변호사와 다니엘 김군은 또 “한국정부가 국적법과 국적이탈제도를 일반에 고지하지 않고 강력 적용
    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 역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한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자일때 태어난 아들을 두고 있는 한인들은 자녀들이 조국에
    가서 연수,유학,취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했던 글로벌 인재 영입까지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와 법률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됐을때 국적이탈을 요청할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기반이 한국인지,미국등 외국인지를 보고 분리적용해 병역기피의도가 아닌 한인청년들에 대해선
    조국진출의 장벽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
    병역법을 개정하라는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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