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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법 245(i) 조항 수혜자 광범위한 혜택
    이민정보/불법체류 2013. 8.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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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245(i) 조항 수혜자 광범위한 혜택
    03/16/05

    영주권신청 기각됐어도 취득시까지 재신청 가능
    이혼한 배우자, 21세 넘긴 자녀도 영주권 가능

    한시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조치였던 이민법 245(i)조항을 이용했던 이민신청자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매우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서비
    스국의 지침이 나왔다.

    불법체류 신분일 지라도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얻고 벌금 1000달러만
    납부하면 고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이민법 245
    (i) 조항을 이용해 이민신청을 한 수혜자들은 비록 도중에 영주권신청이 기각됐거나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더라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윌리엄 에이츠 부국장이 각지역 이민국에 내려 보낸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민법 245(i)조항이 한시적으로 부활돼 시행됐던 지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 이민 청원서나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증명서 신청서를 접수시킨
    수혜자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245(i)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영주권 기각시에도 재신청 가능=245(i) 수혜자는 만약 미국내 신분조정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기각당했거나 철회또는 포기했을 때에도 245(i) 수혜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다른 이민자격에 맞춰 다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특히 일단 245(i) 수혜자로 간주된 불법이민자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
    까지는 수혜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그린카드를 손에 쥘 때까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영주권취득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민국은 확인했다.

    일례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처음으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했던 노동
    증명서 신청에서 사기 증거만 없으면 그후 영주권 기각 등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때 까지 몇번이라도 재시도할 수 있으며 가족이민, 추첨영주권 등 다른
    이민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민국은 강조했다.

    ◆가족관계 변동시 사례=245(i)조항을 통해 가족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도중
    에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더라도 245(i) 주수혜자는 물론 함께 신청했던 배우자와
    자녀들도 245(i) 혜택을 유지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245(i)조항을 이용해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
    시켰다가 그후 이혼으로 배우자 자격을 잃어버렸거나 자녀가 21세를 넘었더라도
    해당 배우자와 자녀들은 계속해서 245(i)조항을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신청서만 접수했다면 배우자와 부양자녀들은 주신청자와
    똑같은 245(i) 수혜자로 간주돼 그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자격을 잃어 버리더라도
    245(i)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둘째 미혼상태에서 245(i)를 이용해 이민신청을 한 사람과 2001년 4월 30일 이후
    에 결혼한 배우자와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245(i) 수혜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역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245(i)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승인받을 때에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부양가족들도 영주권을 얻게 된다.

    ◆가족이민신청자 주의 사례=하지만 셋째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가족관계가 구축
    됐고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받을 때 가족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그 배우자
    와 자녀들은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245(i) 조항 이용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이민희망자들은 적어도 주신
    청자의 영주권 승인시까지는 가족관계를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내에서 영주
    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245(i)조항을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 취득 후에 가족관계를
    맺을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들은 아무런 245(i) 혜택을 받을수 없다.

    245(i)조항의 혜택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완전 소멸되기 때문이다.

    245(i)조항을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해 불법이민자에서 합법영주권자로 신분이 변경
    됐더라도 영주권 취득후 가족관계를 구축한 배우자나 자녀들은 합법체류신분일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와 부양자녀로서 가족이민을 신청할수는 있을뿐 불법신분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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