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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수속중 움직이면 곤혹 치른다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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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수속중 움직이면 곤혹 치른다


    이사시 두가지 변경신고
    이혼하면 영주권 신청 무효

    영주권 수속중에 이사를 하거나 한국여행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이혼을 하는 등 상황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때에 이민국에 대해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곤혹을 치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중 이사했을 때

    영주권 신청서(I-485) 등 이민신청서류를 접수해 놓고 이사했을 경우 두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하나는 이민국 양식인 AR-11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거주하며 이민신청서류를 수속하는 중에 이사했을
    경우에도 AR-11 제출과 주소변경 통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하나만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엎데이트 되는 것
    으로 오산하고 있다.

    다만 이민 또는 비자 수속중에는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두가지를 연달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온라인 이용이 권고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AR-11 작성제출에 이어 펜딩중인 이민신청서류에 대해 주소변경을
    연이어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민신청자들이 만약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연사태를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한을 넘겨 이민신청이 기각되는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이민국 신고와는 별도로 미 우체국 usps.com 에서 포워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년동안 옛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동시에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스폰서 회사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영주권 스폰서가 단순히 주소만 바뀌었을 때에는 이민국에 주소변경 통지를 하면 된다. 스폰서의 주소
    변경신고는 별도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865 를 찾아 작성해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통상적인 주소변경에 쓰이는 이민국 양식 AR-11은 이민신청자, 수속중인 사람의 주소변경시 사용하는
    것이고 이민스폰서는 별도로 I-865를 작성해 거주지에 따른 고등이민국(이민서비스 센터)에 접수시켜야
    한다.
    물론 스폰서 회사의 EIN 번호까지 바뀌면 주소변경 신고만으로는 안된다.

    ▶인터뷰 받기전 타주로 이사하면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도중에 타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처음 신청한 지역이민국에서는 인터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권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재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서류를 이전
    (transfer)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민국 내부에서 서류가 이송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간혹 이송중 서류가 분실될 경우까지
    있어 예기치 않은 지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중의 한국방문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I-485 수속중) 한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I-485 접수시에 같이 신청하는 사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I-131)를 받고서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미국
    을 떠나면 I-485 신청이 무효화된다.

    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자들이 2년까지 장기 해외 체류할때 받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와
    같이 I-131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후 이혼하면

    영주권을 신청한 후 승인 받기 전에 이혼하면 그 배우자로 함께 진행중인 이민신청은 무효가 된다.
    특히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이혼하면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명목상 부부 관계를 유지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 영주권 인터뷰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여러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의심받을 위험이 생긴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면 인터뷰를 할 때에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계약서, 은행구좌 서류, 공동명의의 세금보고서, 보험 등 부부의 공동 재정적
    서류가 충분하여야 한다. 사실적으로 같이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같이 산다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부부사이에 틈이 생기더라도 인내를 갖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이혼하면

    결혼이민으로 이미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결혼 이민의
    경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이 다 되는 싯점에서 조건을 해제해 정식 영주권을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기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영주권
    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이민국에 정식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통보가 오는 줄 착각하고 갱신기간을 넘기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으나 본인 스스로 기억했다가
    조건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에 2년간 부부관계를 잘 유지했는지 이민국이 심사해 정식 영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건부 영주권 기간중 이혼할 경우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조건해제 신청서는 부부가 공동 서명해 접수해야 하는데 파경을 맞은 후 관계가 크게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전 배우자의 사인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쉽지는 않지만 정식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열려 있다. 즉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중에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 영주권을 갱신할 때 결혼할
    당시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따라서 결혼후 같이 살았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위장
    결혼이 아니고 정당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류 제출 후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인터뷰에 가서도
    합법한 결혼사유만 증명하면 비록 이혼을 했더라도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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